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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례] 주교좌성당의 설비와 장식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1-06-01 조회수3,080 추천수0

[하느님 백성의 예배] 주교좌성당의 설비와 장식

 

 

주교 전례가 거행되는 주교좌성당은 마땅히 교구 전례 생활의 중심으로 여겨져야 한다. 주교좌성당은 설비와 장식에 대한 규정을 따르는 데에서 다른 성당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교좌성당의 설비와 장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주교좌성당은 주교의 교좌가 놓여있는 성당이다. 이곳은 개별교회에 대한 주교의 교도권과 사목권을 드러내는 표지이며, 양 떼의 목자인 주교가 선포하는 신앙 안에서 신자들의 일치를 보여주는 표지이다(주교예절서, 42항, 이하 항 번호만 표기).

 

주교좌성당은 신자들의 마음 안에 세워져 하느님의 은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성전의 표지이며, 바오로 사도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이다.’라고 한 영적 성전의 표지이다. 그러므로 주교좌성당은 지상에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경배드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여주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모습으로 여겨야 한다(43항).

 

주교좌성당에서 주교는 주요 대축일에 전례를 주재하며, 사목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주교가 성유를 축성하고 거룩한 서품 예식을 거행한다(42항).

 

신자들의 마음에 주교좌성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알맞게 심어주도록 해마다 주교좌성당 봉헌 축일을 거행하고 신자들이 주교좌성당을 순례하게 하면 좋다(45항).

 

 

주교좌 ·· 주교가 신자 공동체 전체를 사목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주교좌는 하나만 설치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신자들이 주교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주교좌 아래에 단을 몇 개 설치한다. 주교좌 위에는 천개(天蓋)를 세우지 않는다. 다만 예로부터 전해오는 예술 작품은 소중히 보존한다(47항).

 

교구장 주교나 그가 허락한 주교만 주교좌에 앉는다. 관구장 주교는 교회법에 따라 관구 내 모든 성당에서 자기 교구 안의 주교처럼 거룩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다만 주교좌성당인 경우에는 해당교구장 주교에게 미리 통고하여야 한다(47항, 교회법 제436조 3항). 전국 공의회나 관구 공의회나 교구대의원회의의 개막미사에서 의장은 주교좌에 앉는다(1171항).

 

예식에 참석한 다른 주교나 고위 성직자를 위한 좌석은 알맞은 곳에 마련한다. 신부 집전자를 위한 좌석은 주교좌와 다른 곳에 마련하여야 한다(47항).

 

 

제대 ·· 법 규범에 따라 제대를 제작하고 장식한다. 신자 전체가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당의 중심에 제대를 마련한다. 제대는 관례대로 고정하고 봉헌한다. 제대는 벽에서 떨어져 있도록 설치하여 봉사자들이 그 둘레를 쉽게 돌 수 있으며, 집전자가 백성을 바라보고 거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옛 제대가 있어서 예술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옮길 수 없다면 다른 고정 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새 제대는 예술적으로 만들어 봉헌하며 이 제대에서만 거룩한 거행을 하여야 한다(48항).

 

 

제대 꽃 장식 ··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파스카) 성야 미사에서 ‘대영광송’을 노래할 때까지 그리고 장례미사에서는 제대 꽃 장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즐거워하여라’ 주일(사순 제4주일), 대축일, 축일은 예외다(48항).

 

 

감실 ·· 감실은 중앙 회중석에서 분리된 경당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교가 거행하는 그 제대에 감실이 붙어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품위 있는 장소에 성체를 옮겨야 한다(49항).

 

 

제단 ·· 주교와 신부와 봉사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제단은 성당의 회중석에서 알맞게 구별되도록 어느 정도 높게 하거나 그 구조와 장식을 달리한다. 제단은 예식 거행에 편리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한다.

 

제단에는 좌석을 알맞게 마련하여 공동 집전자나 공동 집전을 하지 않지만 정복(가대복)을 입고 참석한 의전 사제와 다른 신부들뿐 아니라 봉사자들도 자기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수단 위에 중백의나 전례복이나 법에 맞게 승인된 다른 옷을 입지 않은 이는 누구든 예절이 거행되는 동안에는 제단에 들어가지 못한다(50항).

 

 

독서대 ·· 전례 규범에 따라 독서대를 설치한다. 선창자나 해설자나 성가대 지휘자는 보통 독서대에 오르지 않고, 다른 알맞은 장소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51항).

 

신부는 보통 주례석이나 독서대에 서서 강론을 한다(“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136항). 그러나 주교는 모든 이가 편하게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더 알맞은 자리가 아니면, 주교좌에 앉아 주교관을 쓰고 지팡이를 잡고 편안하게 강론을 한다(51항, 142항).

 

 

세례대 ·· 주교좌성당이 본당 사목구가 아니더라도 세례대를 마련하고, 적어도 부활(파스카) 성야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한다(52항).

 

 

제의실 ·· 주교좌성당에는 제의실이 없으면 안 된다. 성당 입구 가까운 곳에 제의실을 마련하여 주교와 공동 집전자와 봉사자들이 전례복을 입고 그곳에서 입당 행렬을 시작하도록 한다.

 

한편 제대 부근에 별도의 제의실을 마련하여 제구를 보관하고 평상시 집전자와 봉사자들이 전례 거행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53항).

 

 

집회소 ·· 가능하다면 주교좌성당 가까이 있는 다른 성당이나 수도원 또는 알맞은 마당이나 뜰 등에 집회소를 마련한다. 이곳에서는 초와 성지와 불을 축복하거나 다른 준비 예식을 거행하거나 주교좌성당을 향해 행렬을 시작한다(54항).

 

* 장신호 요한 보스코 - 대구대교구 신부. 전례학 박사이며,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이다.

 

[경향잡지, 2011년 5월호, 장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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