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의 중심, 미사] 영성체 예식의 비정규 성체분배자 올 1월 호부터 다달이 전례 중의 전례라 할 만큼 모든 전례의 중심인 ‘미사’에 대해 짤막짤막하게 정리했습니다. 전례로서의 중요성과 존엄성뿐 아니라 전례 봉사자의 임무와 자세 등에 대한 가르침도 대부분 교회의 공식 문헌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해를 닫는 이달에는 성찬 전례의 영성체 예식에서 사제를 돕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98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성체분배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교회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서 제시한 비정규 성체분배자에 대한 내용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적이고 예외적인 성체분배권 정규적인 성체분배자는 주교와 사제, 부제입니다(교회법 제910조 1항 참조). 이들은 영성체를 청하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자와 평신도도 성체를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이들을 ‘비정규 성체분배자’라 하는데, 정해진 교육을 받은 뒤 소속 교구장으로부터 성체분배권을 받은 봉사자들입니다.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이고 예외적입니다. 따라서 수도자나 평신도 성체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 성체분배자들의 활용은 사목적인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곧, 사제나 부제만으로 곤란한 경우와 미사에 신자가 많을 경우입니다. 사목적인 필요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미사를 집전하는 주례 사제 외에 사제나 부제가 없을 때,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으로 말미암아 성체를 분배하기 힘들 때, 영성체할 신자들이 너무 많아 정규 성체분배자들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입니다. 이럴 때에 비정규 성체분배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확대 해석하여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성체분배권의 순위와 분배자의 권한 범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체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순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1) 시종직이나 독서직을 받은 이. 2) 수사나 수녀. 3)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 이 규정에 따르면, 여성 평신도도 성체분배권을 받아 성체를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여성 성체분배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따름입니다. ‘성체분배자에 대한 규정’은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권한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으며, 공소나 병원 등 미사 밖에서 성체분배가 필요할 때에는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체분배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성체분배자가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어긋날 때에는 사목자가 성체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평신도 성체분배자는 교구나 본당에서 인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도자나 평신도 성체분배자들은 미사 집전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성체분배자를 가려 영성체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성체분배자는 무엇보다도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네준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성체분배자가 미사 중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마태 14,16). [경향잡지, 2016년 12월호, 김진복 필립보(「경향잡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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