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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례] 미사의 허용과 금지: 예식 미사, 특히 장례 미사와 관련하여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7-10-16 조회수11,479 추천수0

[전례 생활] 미사의 허용과 금지 - 예식 미사, 특히 장례 미사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사목적인 이유로”의 의미

 

전례력에는 “장례 미사 이외의 모든 미사 금지”, “다른 모든 미사와 장례 미사까지 금지” 등 미사의 허용과 금지에 관한 표현이 종종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신심 미사 또는 위령 미사의 허용과 금지에 관한 규정은 미사를 거행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사에 사용할 전례문의 선택에 대한 지침이다.

 

그런데 장례 미사의 경우, 미사의 허용과 금지에 대한 규정을 해석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1969년에 반포된 「장례 예식」의 지침 6항에 까다로운 표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어른 장례 제1양식의 성당에서 하는 예식은 통상적으로 장례 미사를 포함한다. 장례 미사는 의무 대축일,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드리지 못한다. 납득할 만한 사목적인 이유로 (미사는 되도록 다른 날에 적절하게 거행하고) 성당에서 미사 밖 장례 예식을 거행할 때에도 말씀 전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사 때에 하든, 미사 밖에서 하든, 장례 예식은 언제나 말씀 전례와 ‘사도 예절’이라 불리던 ‘고별식’을 포함해야 한다.”

 

이 지침에 나타나는 ‘장례 미사 금지’가 ‘장례 예식을 미사 중에 거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사 중에 장례 예식을 거행할 수는 있는데 장례 미사의 전례문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납득할 만한 사목적인 이유로”라는 표현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해야 한다.

 

 

이탈리아 「장례 예식서」에는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납득할 만한 사목적인 이유로”와 관련한 답서를 1974년 9월 18일에 발표하였다. 이탈리아 주교회의에서 펴낸 「장례 예식」의 지침 6항에는 “…드리지 못한다.”는 다음에 이 답서의 내용이 이탤릭체로 삽입되어 있다.

 

그다음에 단락을 나누어 “미사 없는 장례 예식”이라는 제목 아래 “납득할 만한 사목적인 이유로…”로 시작하는 본문을 배치하여 앞 단락과 구분함으로써 지침 6항의 맥락을 더욱더 뚜렷하게 제시한다.

 

이탈리아어 「장례 예식서」에 해당 본문이 배치된 모양은 다음과 같다.

 

미사의 거행

6. 어른 장례 제1양식의 성당에서 하는 예식은 통상적으로 장례 미사를 포함한다. 장례 미사는 의무 대축일,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드리지 못한다.

 

장례 미사가 허용되지 않는 때에는, 파스카 성삼일,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과 그 밖의 의무 대축일이 아니라면, 위령 독서집에 제시된 독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미사 없는 장례 예식

납득할 만한 사목적인 이유로 (미사는 되도록 다른 날에 적절하게 거행하고) 성당에서 미사 밖 장례 예식을 거행할 때에도 말씀 전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사 때에 하든 미사 밖에서 하든, 장례 예식은 언제나 말씀 전례와 ‘사도 예절’이라 불리던 ‘고별식’을 포함해야 한다.

 

 

미사 금지는 그 미사 전례문의 사용 불가

 

위 답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첫째, 장례 미사의 금지는 장례 미사 전례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장례 미사가 금지된 날에는 그날의 전례문으로 거행하는 미사 중에 장례 예식을 집전할 수 있다. 이 예식에서 말씀 전례의 독서는 위령 미사 독서집에 제시된 독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대체할 수 있다.

 

셋째, 파스카 성삼일,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과 그 밖의 의무 대축일의 미사에서는 위령 미사 독서집의 독서를 사용하지 못하며, 온전히 그날의 전례문으로 미사를 집전한다. 그 미사 중에 장례 예식은 거행할 수 있다.

 

넷째, 「장례 예식」의 지침 6항의 “납득할 만한 사목적 이유”는 장례 미사의 허용 또는 금지와 관계없이, 미사 자체를 거행할 수 없는 충분한 사정이 있어서 장례 예식만을 따로 거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른 예식서 지침에서 반영한 사례

 

사실 앞에서 살펴본 답서의 내용은 「장례 예식서」(1969년)보다 뒤에 반포된 「병자성사 예식」(1972년)의 지침에 온전히 반영되어 있다.

 

또한 「혼인 예식」(1991년)의 지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 해당 본문은 다음과 같다.

 

“미사 때 도유를 하려면, 그때마다 사제는 흰색 제의를 입고 병자를 위한 미사를 드린다.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대축일, 재의 수요일, 성주간 평일에는 그날 미사를 드린다. 다만, 마침 강복은 때에 따라 이 예식서의 강복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독서는 「미사 독서」(IV, 병자 도유)나 이 예식서에 제시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병자와 참석한 이들의 선익을 위하여 다른 독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병자를 위한 미사가 금지된 날이라도, 파스카 성삼일,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과 그 밖의 의무 대축일이 아니라면, 위에 제시된 독서 가운데 하나를 봉독할 수 있다”( 「병자성사 예식」의 지침, 81항).

 

“미사 때 노자 성체를 주려면, 그때마다 흰색 제의를 입고 노자 성체 미사나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신심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대축일, 재의 수요일, 성주간 평일에는 그날 미사를 드린다.다만, 마침 강복은 때에 따라 이 예식서의 고유 강복 양식이나 미사 끝에 사용되는 다른 양식을 선택할 수 있다.

 

독서는 「미사 독서」(IV, 노자 성체)나 아래에 제시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병자와 참석한 이들의 선익을 위하여 다른 독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신심 미사가 금지된 날이라도, 파스카 성삼일,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과 그 밖의 의무 대축일이 아니라면, 위에 제시된 독서 가운데 하나를 봉독할 수 있다”( 「병자성사 예식」의 지침, 97항).

 

“미사 때에 혼인 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언제나 흰색이나 축제일 색깔의 제의를 입고 혼인 예식 미사를 드린다.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 표’ 1-4항에 해당하는 날에는 그날 미사의 기도문과 독서를 사용한다. 그러나 혼인 축복은 그대로 하고, 또 적절하다면 고유한 마침 강복도 한다.

 

성탄 시기와 연중 시기의 주일에도 본당 사목구의 공동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혼인을 거행할 때에는 주일 미사를 드린다.

 

다만 혼인 거행에 적합한 말씀 전례는 혼인성사와 부부의 임무에 관한 교리 교육에 커다란 효과가 있으므로, 혼인 미사를 드리지 못할 때에는 독서 가운데 하나를 혼인 거행을 위하여 마련된 성경 본문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혼인 예식」의 지침, 34항).

 

병자성사 미사, 노자 성체 미사, 혼인 미사 등이 금지된 날일 경우에는 ‘그날 미사의 기도문과 독서를 사용하여’ 미사를 거행하고 그 미사 중에 해당 예식을 집전한다.

 

그때에 온전히 그날의 전례문만을 사용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날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미사의 독서 중 하나를 「미사 독서 목록」에 제시된 ‘그 예식을 위하여 마련된 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장례 미사, 병자성사 미사, 혼인 미사 등을 ‘드리지 못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해당 예식 미사의 전례문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날 미사의 전례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예식 거행의 여부 자체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그 예식을 거행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성당 축성 예식은 결코 미사와 분리할 수 없으며, 모든 전례문이 축성의 뜻을 드러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신비를 기념하는 축일에는 새 성당을 축성하지 말아야 한다”( 「성당 축성 예식서」 의 ‘성당 축성 예식’, 7항)

 

* 신호철 비오 - 부산교구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전례학 교수 겸 교목처장,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다. 교황청립 성안셀모대학에서 전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향잡지, 2017년 10월호, 신호철 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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