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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황님의 무류성이란-2 신천지(이만희)가 설명한 것과 비교해 봅시다
작성자이정임 쪽지 캡슐 작성일2012-01-07 조회수394 추천수3 반대(0) 신고
샬롬(그리스도의 평화)

신천지 이만희의 설명(그날 (2012년 1월 3일 자유게시판)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복사해서 보관하였습니다.)

21. 로마교황의 결정엔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답) 이는 자기 조직(천주교)에서의 결정권을 두고 한 말 같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 본다. 종교인의 참 기준은 그것이 아니다. 경서이다. 경서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씨로 난 새 시대와 천부(天父)께서 오시기 전에는 온전함이 없다. 누구든 약속한 성경의 뜻을 알고 말해야 한다.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아는 만큼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만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나님의  씨로 난 새 시대와 천부(天父)께서 오시기 전에는 온전함이 없다니...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천부가 또 온다니... 
그게 저(이만희) 아닙니까?

  최고법원과 비슷하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황의 직능은 근본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국가의 최고법원과 같다.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나타나는 경우에 마지막에는
최고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진다. 이 법원장이 배심원들과 협력해서 판결을 내릴 경우, 일체의 관계자에 대해서 최후의 결정적인 것, 또 어떤 법정에서도 번복될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헌법의 뜻에 관해서 말썽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여 이런 최고법원을 마련해 놓은 건국 공로자들의 슬기를 누구나 다 찬양한다. 이런 법원이 없다면 헌법은 있으나 마나한 걸레 조각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아귀다툼, 분열, 혼란, 무정부 상태, 내란 등이 숨돌릴 사이도 없이 연발될 것이다. 사실 가지각색의 인종과 경제적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이렇게 많은 주州들이 이제까지 합중국으로 정치적 결합을 유지해 온 것은 이 최고법원 덕분이다. 

2백 년의 미국 역사상 단 한번 일어난 남북전쟁도 칼싸움을 하지 않고 최고법원에서 따졌다면, 피 흘리는 집안 싸움을 면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정평이다.

 가톨릭교회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다. 교황직이라는 최고법원이 없었던들 가톨릭은 벌써 옛날에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져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을 것이다.
태어난 지 겨우 4세기밖에 되지 않은 개신교가 저렇게도 무수하게 분열되고 있음을 보기만 하더라도, 만일 가톨릭에 교황의 무류성이라는 신정神定법원이 없었다면 19세기 동안에 얼마나 무수히 갈라졌을 것인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눈가진 사람이면 모두 놀라워하는 이 교회의 통일이야말로 19세기 동안 꾸준히 기능을 발휘해 온 최고의 틀릴 수 없는 법원이 복스러운 열매이다. 

  다르냐?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법원의 직능과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의 직능이 비슷하다는 것은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도 감명 깊은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를 밝혔을 때 어느 비신자 변호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과연 지독히도 비슷하군요. 그렇지만 다른 점도 있지 않습니까? 즉, 국가의 최고법원의 결정은 최후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무류성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틀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결정은 틀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절름발이가 아닙니까"

 이제 내가 그 법률가에게 답변할 말을 독자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지당한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최고법원의 판결을 최후의 결정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판결이 반드시 진리와 정의의 소리가 아니라면 구속력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릇되고 불공정한 결정에 불복한다 하여 구금 투옥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최고법원의 선언도 무류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엄격히 논리적으로 따지면 무류성의 제재력을 지니고 있는 결정은, 곧 실제로 틀릴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인정해야 될 것은, 국가의 최고법원은 무류성과 같은 제재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무류성은 없다. 왜? 대답은 역시 간단하다. 국가의 건국 공로자들은 이 법원에 무류성을 주었지만 그들 자신들은 무류성이 없으며, 따라서 -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늘 없느니 만큼- 이론상으로는 무류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최고법원의 최후 결정에 실제로는 무류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줄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톨릭의 창설자요, 교황의 무류권이라는 최고 법원의 창립자이다. 이의 판결이 실제로 제재력이 있고 번복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이 판결의 권위와 결정에 실제로 요청되는 것. 즉 사실상의 무류성을 부여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건국 공로자들과 달라 스스로 무류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의 최고법원에 무류성을 사실상 줄 수 있었다. 아니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만일 주지 않았다면 이의 판결이 전 회원에 대해서 제재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릇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 결론은 조금도 빈틈이 없다"는 말이 드디어 그 법률가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교황이 공식석상에서 선언하는 결정은 제재력과 번복될 수 없는 성질이 있는 만큼 논리상 필연적으로 무류성이 없을 수 없다.

 이제 이 지성의 소리가 과연 역사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곧 이러한 무류성을 - 역사적 사실로써 - 그리스도가 당신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에게 주셨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존 오브라이언 지음 . 정진석 추기경 옮김 / 억만인의 신앙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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