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 산책2] (30) 신부님은 결혼을 못하잖아요~ 미사를 마친 후 초등학교 4학년 남자 복사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요? 축구선수요~” 씩씩한 대답이 바로 나오기에, 목소리를 바꾸어 한껏 부드럽게 다시 물었다. “신부님 안 될래?” 그러자 아이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신부님이요? 싫어요. 안할래요. 신부님 되면 결혼 못하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종신부제*를 제외한 모든 성직자(부제, 사제, 주교)들이 의무적으로 독신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성직자의 독신의무는 교회가 정한 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에 대해 언급하셨지만(마태 19,11-12 참조) 모든 제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 제는 독신을 통하여 더욱 쉽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더욱 자유롭게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의 주교회의에서는 사제의 독신제를 권고하였고,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 서는 성직자 독신제를 의무로 규정하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사제 독신제가 사제 직무의 본질적 요소로 요구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면서도 사제의 독신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사제들은 고결한 정신과 온 마음으로 독신 생활을 고수 하고, 이 신분을 충실히 지켜나가며, 이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분명하게 찬양하신 탁월한 은총으로 여기고, 또한 그 안에서 상징되고 성취되는 위대한 신비를 직시하여야 한다”(사제 생활 교령, 16항). 한편,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이 독신을 지키는데 반해,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동방 교회에서는 주교는 독신자들 중에서만 선발되지만 사제품과 부제품은 기혼 남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공회에서는 신부만이 아니라 주교도 결혼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개신교에서는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천주교회도 예외는 아니지만,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가톨릭 교회의 경우 사제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사제 독신제를 의무로 하지 말고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제 수의 급감에 따른 가톨릭 교회의 위기 의식이 단순히 사제의 독신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2000년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어져 온 사제 독신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지향 그대로, 사제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느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삶을 살아간다면, 현재 가톨릭 교회가 처한 사제성소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대개의 경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약 1년 정도 부제직을 수행하는데 반해, 종신부제는 일생 동안 부제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혼자는 최소한 25세 이상, 기혼자의 경우는 최소한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1031조 2항 참조). 현재 한국천주교회에는 종신부제가 없다. [2018년 11월 4일 연중 제31주일 청주주보 4면, 김대섭 바오로 신부(용암동 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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