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 산책2] (31)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안 되나요? “신부님, 제가 아는 언니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성당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잘 다녔었는데... ‘이혼한 후로는 신자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고’... 그래서 요즘은 미사도 안가고 성당에 발길을 끊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정말 천주교 신자들은 이혼을 못하나요? 요즘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가톨릭 교회는 혼인이 “하느님께서 친히 맺어 주신 것”(가톨릭교회교리서, 1614항)으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교회법, 제1055조 1항)를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혼인 유대의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 - 쉬운 표현으로 ‘이혼이 불가능하다’ - 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 실현 불가능한 말로 들리거나 또는 적어도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말로 들릴 수 있다. 또한 이 가르침이 신자들에게는 혼인에 대한 무거운 멍에나 굴레를 씌우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혼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된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에 그 초점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 혼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선택하여 혼인 서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다면,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은 비록 서로의 선택이라는 모습을 띨 지라도, 그 혼인이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으로서 그 혼인을 하느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지 혼인 그 자체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혼인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하느님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15항 참조). 그러기에 혼인을 이루는 두 남녀가 맺는 혼인 계약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천주교 신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민법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국법상 이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특히 이혼한 신자들은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는가? [2018년 11월 11일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청주주보 4면, 김대섭 바오로 신부(용암동 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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