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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네틱토 16세 교황님에게로 ...
작성자양말련 쪽지 캡슐 작성일2012-03-02 조회수743 추천수0 반대(0) 신고



"의료사고 피해자 위해 골리앗 병원과 싸우겠다"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

 

한 시민단체가 의료사고 다빈도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시한폭탄' 발언을 터트리자 모든 병원계가 술렁였고. 결국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블랙리스트는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 정숙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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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골고다 십자가의 고난을 격어 셨듯이.... 지금  저가 격고 있는   억울함이  만분의 일이라도  주님의 상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질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샬롬 !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올립니다.

 

저의 사정을 몇 번 올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신 다면은 아래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살아가면서 병원을 가기 마련이고 또 누구나  저처럼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할수 있으며....  병원에 가서 도리어 불구자가 되며.  죽고 한다면은 그리고 법정에서 누명까지 쓴다면은....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 하시겠습니까 ?

 

만약  파티마병원 의료사고가 항소까지 사건이 확대 되면은 저는 한국의 의료사고 실태와 저의 의료사고 서신을 바티칸 (선지자의 땅) 의  베네틱토 16세 교황님께 보고서 서신을 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의료사고 동호회나 카페를 만들어서 회원들이 충족 되면은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교우님들께 중보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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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반론 내용입니다.>

 

* 존경하는 000 재판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인사가 늦었지만  000 재판장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대구 법원 000 재판장님이 맡고 계시는 2011 가단 40608 원고인 양말련입니다.


저가 부득이 하게 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엉터리에 가까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병원에서 보낸 대구법원 신체감정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억울함으로 반론 하고자 하오니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1차  신체감정서는 법원에서 지정한 대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받았는데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눈에 약을 넣고는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검사는 해주지 않고 돈 40만원을 내라고 하였으며.......... 

 

 

경북대학교병원 이준훈 안과의사가 눈 검사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법원에 신체감정서를 보내었는데 아무런 증거자료도 보내지 않고 보낸 소견에는  환자가 거짓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에 눈 검사를 의뢰하였고 오른쪽 눈의 실명한 내용과 확실한 증거자료를 법원용으로 뽑아 주셨어. 법원에 재출한바 있습니다.

 

*  그 후에 2차는  저의 휴대폰에 대구 동산병원에 김유철 의사를 찾아가서 눈 검사를 받으라는 예약 메세지가 왔으며. 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법원에서 지정한병원이니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2차 신체감정서는   2012년 1월 27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병원에서 안과학 교실 김유철 조교수  분에게 눈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후에 또 결과 예약을 받아서 2012년 2월 2일 동산병원을 방문 하였으나 김유철 조교수라는 분은 만날수도 없었으며. 다른 안과의사로부터 그리고  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과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유철 조교수께서 보낸 신체감정서를 보면서 앞 뒤가 맞지 않아.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반론 하고자 합니다.

 

 

[ 김유철 조교수께서 작성한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신체감정결과.] 

 

1...........  시유발 전위 검사의 시자극에 의한 뇌파검사에 의한 뇌파검사에서 정상법위의 뇌파를 나타내어 우안도 시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우안 무광각의 주관적 시력은 시유발 전위검사의 결과를 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높음.

 

2...........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이 발병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전형적인 중심망막폐쇄증의 안저 소견 및 형광조영안저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반대측 눈에 비해 시신경 위축이 의심됨. 

 

3.............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필요없음 .........

 

7.............. 좌안의 시력저하는 노인성 망막 변성에 의한 기능성 시력 장애로 보이며 이와 비슷한 소견이 우안에도 보임.............

 

8...............0.32의 단안 시력으로 식사.용변.간단한 개인 용무은 수행가능하나 정밀작업.운전.장시간의 독서 등이 어려움.이는 환자의 주관적인 시력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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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000 재판장님 !

 

법정에서 특별히 지정한 병원과 의사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신체감정서에서  요구하는 알고 싶은  "맞다". 또는 "아니다". 라는 확실한 결론이 있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나 김유철 조교수는  신체감정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1.... 거짓일 가능성이 높음.   2.......시신경 위축이 의심됨.....

 

이런 애매모호한 김유철 조교수의 신체감정서가 과연 대구지방 법정의 판정과 권위에 적합한 것입니까 ?.

 

이전에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안과 교수님은 실명에 대한 확실한 내용과 그 증거자료들을 깔끔하게 뽑아주셨고. 법원에 재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억울한 사연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저의 의료사고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줄압니다.

 

지켜 보시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를 확실한 해답을 재공할수 있는 교수님들을 법원이 체택하질 않고 어째서 확실한 답을 제시 못하는 김유철 조교수를 체택했는지 이상하게 생각 하질 않겠습니까 ?

 

 

[반론 1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병원 김유철 조교수께서 보낸 신체감정서에는

 

[신체감정서] 1.........우안 무광각의 주관적 시력은 시유발 전위검사의 결과를 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높음. 

 

이라고 오른쪽 눈이 보이고 환자인 저가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2 번 글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은 김유철 조교수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서]  2............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이 발병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전형적인 중심망막폐쇄증의 안저 소견 및 형광조영안저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반대측 눈에 비해 시신경 위축이 의심됨.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병원 김유철 조교수께는 시신경이 위축이 되어도 실명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수술 잘못으로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이 되어  시신경에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수분과  영양을 공급 하지 못하면은 시신경이  위축  되고 시신경이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시신경이 위축 되어  실명이 진행될 경우    초기에 잘 치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수 있으나 그 치료 기간을 놓쳐 버리면은 현대의학으로는 시신경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유철 조교수께서는 시신경 위축이 얼마나 진행 되었는지 검토 할수 있는 자료들은 법원에 왜 보내 주지를 않는 것입니까 ?

 

[신체감정서]  3.............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필요없음 .

 

이라고  김유철 조교수께서는  미리 결론을 내리므로써 혹시라도  환자의 치료 받을 기회마져 왜 배려 하질 않는 것입니까 ?.

 

저는 실명후 열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약을 눈에 넣고 먹고 했지만  회복이 되질 않았고. 재수술은 불가능하니 그냥 실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의사님들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반론 2] 

 

[신체감정서] 1 .........  시유발 전위 검사의 시자극에 의한 뇌파검사에 의한 뇌파검사에서 정상법위의 뇌파를 나타내어 우안도 시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우안 무광각의 주관적 시력은 시유발 전위검사의 결과를 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높음.

 

 

 2012년 2월 2일 결과를 알기 위해서 대구 계명대학교의 동산병원을 방문 하였고 ...  저를 만나준 의사님이  말씀 해주시기를 오른쪽 눈이 실명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뇌가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해석 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가 곰곰히 생각하여 분석을 해본 결과 사물을 볼수 없는 실명은 맞으나  60만 - 80만개의 시신경섬유  중에  몇개라도  살아서 빛에 반응을 보일수 있는데...  법정에서 전체적인 자료에 근거하는  실제 실명상태를 보지 않고 시자극에 의한 뇌파검사만   상대방이 주장한다면은 억울하게 당할수가 있다는 말씀 같았습니다.   

 

( 1월 27일 동산병원에서 시유발 전위 검사의 시자극에 의한 뇌파검사를 할때에 시자극 불빛이 매우 강해서 왼쪽 눈을 검사 할때에 매우 깜짝 놀랐으나.  오른쪽 눈을 검사할 때는 반응이 없었고. 검사 하는 의사 분께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오른쪽 눈을 계속 여러번 검사를 하시더군요. )

 

 

[ 반론 3 ]

 

[신체감정서]  7.............. 좌안의 시력저하는 노인성 망막 변성에 의한 기능성 시력 장애로 보이며 이와 비슷한 소견이 우안에도 보임.............

 

저의 이웃에는 저보다 연세가 훨신 많으시고 또 백내장 수술 한지가  10년 가까이 되셨는데도   눈이 잘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저의 변호사님이 법정에 보낸 자료들 중에는 저가 수술을 받기 전에 양쪽 눈 모두가 훨신 밝았다는 진단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의 몸 상태는 비만도 아니며.고혈압이나  당료병이나 합병증도 없으며....

 

저의 이런 백내장 수술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들 단 한사람이라도 정상적로  수술 잘 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

 

김유철 조교수는 오른쪽 눈도 노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론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1년 3월 31일 대구 파티마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정밀 눈검사를 받고 양쪽 눈 모두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중 마취가 풀리면서 오른쪽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시 파티마병원 측에서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실명을 판정 받았으며. 저를 집도(수술)을 하신 의사님은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이 가능하다면은 수술비용을 모두 지원 하겠다고 하셨으며. 저를 수술중 마취를 잘못 놓으신 분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본인은 어쪌수없으니 자료를 모아서 소송을 하라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반론 4 ]

 

[신체감정서] 8...............0.32의 단안 시력으로 식사.용변.간단한 개인 용무은 수행가능하나 정밀작업.운전.장시간의 독서 등이 어려움.이는 환자의 주관적인 시력에 근거함.

 

거듭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서서히 시력을 상실한 노안이 아니라 눈 수술을 받고  하루만에  마취가 풀리면서 입원중 실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눈을 실명 당한 후에 시야가 좁아져  적응이 잘되질 않아서 길을 걸을 때에도 여러번 위험을 격었으며. 계단을 오르다가  굴러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집 호수를 잘못 보아서 남의 집에  들어갈뻔 한적도 있었습니다.

 

아품을 격은 사람이 아푼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실명을 당해 본 사람만이  실명을 당하여  갑자기 찿아온 정신적인 충격과 생활의 혼란을  격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히 이해 할수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하루라도 한눈을가리고 생활해 보면은 돈으로는 비교 할수도 없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것입니다.

 

 

* 존경하는 000 재판장님 !

 

 

저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부자나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대하는지 무척 궁금하며. 요즘 양심과 인간존중을 상실해가는 세상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억울한 사실을 인터넷 여러 계시판에 올리는것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가 이번 재판에서 억울하게 진다면은 항소는 물론이고. 저는  평생 동안에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온 국민들이 다 보게 할것이며.  이런 황당한 의료사고를 지켜 보시는 국민들은 병원들을 어떻게 평가 하겠습니까  ?.

 

 

< 수정내용 >    2012년 3월 2일  양 말 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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