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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일로 십자가의 꿈을 꾸었습니다.
작성자양말련 쪽지 캡슐 작성일2012-05-25 조회수1,528 추천수0 반대(0) 신고



샬롬!


교우님들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 인사 올립니다.



저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들이 교우님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병원의 어두운 뒷면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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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000 재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법원 000 재판장님이 맡고 계시는   민사 12단독 2011 가단 40608  원고인 양말련입니다.

 

2012년 5월 22일 저의 변호사께서 주신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김유철 안과부교수께서 신체감정보완촉탁서의 회보를 보고 [반론]  하고자 서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슨 아래 대한안과학회 믿을 만한 보고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백내장 수술중 잘못 마취를 하면은 실명이 된다는 실제수술 보고서가 있습니다. 

 


[학술지- 대한안과학회 - 현제 안과영역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리도카인 국소마취가 흔히 이용된다. 비록 전신마취에 비해서 안전하지만.생명을 위협하거나 시력손상을 일을킬 수 있는 합병증이 드물게 일어날 수 있다.

저자들은 백내장 수술을 위해 리도카인으로 국소마취 후 심각한 신경손상과 더불어 실명한 증례를 보고 하고자 한다....... (한안지 39:1897~1901, 1998). 저자. 신승환(Seung hwan Shin),고승민(Sung Min Kho),신경환(Kyung Hwan Shyn)]

 


 

김유철 조교수께서 처음에 애매모호한 신체감정서보다 다시 법원에 보낸 신체감정보완촉탁서가 더 엉터리에 가깝다는 것을 [반론]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체감정보완촉탁서가 2012년 5월 7일 법원 도착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변호사께서는 어째서 재판 몇 칠을 남겨두고 저에게 넘겨 주는지 또 신체감정보완촉탁서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종이 두 장 분량의 소견서만 있고 증거자료는 없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존경하는 000 재판장님 !

 

어떤 재판이든 확실한 증거의 근거에 의한 판결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나 동산병원 김유철 조교수께서 보낸 신체감정촉탁서의 회보는 소견만 있을뿐 증거자료들을 볼수 없다면은 이 또한 인권유린 아니겠습니까 ?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양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받았고 왼쪽보다 더 밝은 오른쪽이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입원중 다시 정밀검사를 하여 실명을 판정 받았고. 그 당시 중심망막동맥 폐쇄증 이라고 하였으며.......

저의 눈을 집도(수술)한 의사는 실명회복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있다면은 모든 비용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저의 눈에 마취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의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신경을 다치게 하였고.... 본인은 어쪌수 없으니 자료를 모아서 소송을 하라고 해서 소송을 하게된 사건입니다.

 

그 후에 저는 크고 작은 여러 안과병원에 다니면서 눈 재수술이 가능한지 알아 보았지만 한결 같이 시신경이 다쳤어 실명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다만 경북대학교병원 이준훈 안과의사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김유철 조교수만 저를 거짓말이라고 소견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다면은 수술을 해준 대구 파티마병원과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그리고 크고 작은 병원들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

 

정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김유철 조교수의 주장이 정당하다면은 왜 시신경 위축 실명에 대한 자료들은 공개를 하질 않는 것입니까 ?

 

최소한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보낸 증거자료를 겸한 신체감정서처럼 누구든지 보고 납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엄중한 법정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000 재판장님 !

 

1차  신체감정서는 법원에서 지정한 대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받았는데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눈에 약을 넣고는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검사는 해주지 않고 돈 40만원을 내라고 하였으며.......... 

경북대학교병원 이준훈 안과의사가 눈 검사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법원에[ 신체감정서]를 보내었는데 아무런 증거자료도 보내지 않고 보낸 소견에는  환자가 거짓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김유철 조교수께서  보낸 2 차 [법원 신체감정서] 에서는 1.... 시유발 전위검사로 볼때 거짓일 가능성이 높음.   2.......시신경 위축이 의심됨..... 이런 애매모호한 내용이였으며 ..... 7과8에서는 노인성 망막변성.... 실명으로 단안으로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만약 김유철 조교수 소견처럼 노안 실명이라면은 저가 양쪽 눈 동시에 수술을 받았는데 오른쪽 눈보다 나쁜 왼쪽 눈은 왜 실명이 되질 않았을까요 ?]
 

 

존경하는 000 재판장님 !

 

그리고 이번에  [신체감정보완촉탁서]에서는  2. 가. 알 수 없음.  5. .... 촬영으로 일부 황반변성이 관찰됨. 이는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6. 좌안과 우안의 시력이 술전 비슷했다면은 우안도 0.32 정도의 시력저하는 있을 것으로 추정됨...

 

[알 수 없음.... 추정됨] 또 이런 애매모호한 김유철 조교수의 신체감정보완촉탁서가 과연 대구지방 법정의 판결과 권위에 적합한 것입니까 ?.

 

지난  [신체감정서]에서 김유철 조교수는 신뢰를 이미 잃었는데... 어떻게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는 안과 교수님은 안계시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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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철 조교수의 [신체감정보완촉탁서에 대한 회보]

 

1....... 이는 검사 자체가 잘 못 시행되었거나 아니면은 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불가능함...............

 

2. 가. 알 수 없음...........

나......... 그러나 구후마취 시 이론적으로 일어날수  있음...........

다. 동맥폐쇄가 일어나면은 1-3 시간 안에 망막의 신경세포가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되고 시력이 저하되며 회복이 힘들어짐. 이후 재관류가 된다 할지라도 시력 회복은 안됨.................

 

3.시신경위축에 대해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없음. 즉 불가능함.

 

4. 객관적 검사로 피감정인의 시력을 0.1 또는 0.2 와 같은 가독력을 나타내는 시력으로 정량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음.

 

5, ........... 촬영으로 일부 황반변성이 관찰됨. 이는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6. 가.시신경위축은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노안성 망막변성은 합병증으로 나타나기힘듬.

나. 좌안과 우안의 시력이 수술전 비숫했다면 우안도 0.32 정도의 시력저하는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정확한 시력을 알 수 없어 기여정도를 알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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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철 조교수] 1....... 이는 검사 자체가 잘 못 시행되었거나 아니면은 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불가능함...............

 

[반론1] 인터넷 네이버 검색에서 여러 건의 시유발전위검사의 오류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2일 결과를 알기 위해서 대구 계명대학교의 동산병원을 방문 하였고 ...  저를 만나준 의사님이  말씀 해주시기를 오른쪽 눈이 실명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뇌가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해석 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유철 조교수] 2........... 구후마취 시 이론적으로 일어날수 있음....

 

[반론2] 김유철 조교수는 마취 잘못이 이론적으로 일어날수가 있다고 하지만  실명과 생명이 위험한 실제  수술자료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학술지 -대한안과학회 - 현재 안과영역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리도카인 국소마취가 흔히 이용된다. 비록 전신마취에 비해서 안전하지만, 생명을 위협하거나 시력손상을 일을킬 수 있는 합병증이 드물게 일어날 수 있다.

저자들은 백내장 수술을 위해 리도카인으로 국소마취 후 심각한 신경손상과 더불어 실명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한안지 39:1897~1901, 1998). ] 저자. 신승환(Seung hwan Shin),고성민(Sung Min Kho),신경환(Kyung Hwan Shyn)

 

[김유철 조교수] 3.시신경위축에 대해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없음. 즉 불가능함.

 

[반론3] 시신경위축 = 서서히 눈앞이 흐려짐 -> 빛만보임 -> 시력상실.

현제 신약병원에서는 치료할수 없지만 서울의 윤제한의원.... 등에서는 어느정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효과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마비되지 않은 남은 시신경의 통로 확장..남은 시력의 보존 가능.. 완전히 소멸된 시신경이 없을 경우 시력개선도 가능.. 병증의 악화를 막음.........

 

[김유철 조교수] 4. 객관적 검사로 피감정인의 시력을 0.1 또는 0.2 와 같은 가독력을 나타내는 시력으로 정량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음.

 

[반론4] 대구 동산병원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0.2 이하의 시력(실명포함) 측정할 장비가 없는 것입니까 ?  아니면은 실력이 없는 것입니까 ?

 

비싼 돈주고 검사를 의뢰 했는데...... 다른 곳도 아닌 엄중한 법원의 신체감정서가 애매모호해서야 되겠습니까 ? 

 

그리고 엄연히 0.1 이하의 시력의 측정은  존재합니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김유철 조교수] 5, ........... 촬영으로 일부 황반변성이 관찰됨. 이는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반론5] 황반변성 또한 수술을 해야하는 질병이며. 김유철 조교수께서는 기왕증으로 판단 된다고 했는데. 기왕증이란 전에 황반변성이라는 병을 앓은 적도 없는데 김유철 조교수는 그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황반변성이라는 수술을 해야하는데 백내장 수술을 했다면은 더 큰 의료사고가 아닙니까 ?  

 

[김유철 조교수] 6. 가.시신경위축은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노안성 망막변성은 합병증으로 나타나기 힘듬.

 

나. 좌안과 우안의 시력이 수술전 비숫했다면 우안도 0.32 정도의 시력저하는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정확한 시력을 알 수 없어 기여정도를 알수 없음.

 


 

[반론6] 김유철 조교수께서는 .... 정확한 시력을 알 수 없어 기여도를 알 수 없음. 이라고 하셨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오른쪽 눈에 시력이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 

 

이처럼 김유철 조교수의 [신체감정서]의  주장은 엉터리에 가깝습니다.

 

 

존경하는 000 재판장님 !

 

저는 정말 오른쪽 눈이 실명 된것도 억울한데 . 재판에서도 이렇게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가 믿었던 변호사까지 법정에서 저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고.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가 수술 받기 전에 시력측정한 000 안과에 자료를 변호사측이  받아와서 정극일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재출한 내용인데도 어찌 거짓말을 할수 있는지 실수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무튼 또 위증을 하는지 이번 2012년 5월 25일 재판에서 질문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000 재판장님 !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누군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할수 있는 양심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2012년 5월 23일 양말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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