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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정심과 정의"-가톨릭 대학 인본주의 국제포럼-6)
작성자유웅열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16 추천수1 반대(0) 신고
“배려와 정의”

제 2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동정심과 정의”

 

2) 정의

 

정의의 개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정의는 개개인이 포괄적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정의은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이면 누구나
법과 계명, 관습에 따라 공평하게 행해야 하는
실천적 태도를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1요한 3,7)

 

이렇게 볼 때,
비유에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보여 준
동정심이야말로 바로 의로운 일(정의)입니다.

 

더 좁은 의미에서
정의는 법정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체는 저마다
상이한 법과 입법 체계를 갖고 있지요.

법이 편견이나 선입견,
훼손됨 없이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된다면,
그것은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모두 자기네 공동체의 법과 규정,
관습법을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실현하는 정의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 이러한 정의를 실천한다면,
법정에서 법이 집행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하고,

개인이나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일은 입법 기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더 넓은 의미에서나
법 제도 차원에서의 정의를 다루기보다는,

공동체의 법과 관습법을 지키고 따르는 정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Klemens Stock
       (교황청 성서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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