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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점심과 정의- 인본주의 국제포럼-9)
작성자유웅열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3 조회수317 추천수0 반대(0) 신고

“배려와 정의”

제 2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동정심과 정의”

 

5) 정의, 평등, 존엄

 

법은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준수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평등과 존엄을
지켜주는 일보다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일은
없으니까요.

 

사람마다 나이와 사회적 지위, 능력, 과업,
재산 등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천부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모두 동일합니다.

 

이를테면, 교황 성하는 가톨릭교회에서
특수한 역할과 지위를 갖고 계시지요.

 

하지만 교황이 받은 세례성사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과의 기본 관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세례성사와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보다 낫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관습법은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고,
법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공포됩니다.

법은 평등과 존엄을 나타내고 보호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정의는
인간의 존엄을 실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은
존재 자체만으로 존엄합니다.

 

존엄은 다른 누군가,
또는 단체나 공동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존엄에서 유래하며 법과 연결되어 있는 권리
또한 누군가, 또는 단체가 제공하거나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다른 이들의 선의나 호의, 또는 관대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족과 동료, 사회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자율성과 주권을 드러내는 일은
존엄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 동등한 존엄과 자율,
주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정의(어떻게 표현되든)를 실천하는 일임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Klemens Stock
          (교황청 성서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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