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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도권이란?
작성자소순태 쪽지 캡슐 작성일2013-01-21 조회수349 추천수1 반대(0) 신고


질문:

성당의 한 단체에서 활동을 같이 하는 형제님께서

"너희가 너희 법을 따랐지 나를 따랐느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중요시 하면서 교회법을 가볍게 보는 형제에게 바르게 알려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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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찬미 예수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치는 권한"은, 즉 "교도권"은,

(1) 교황님을 수장으로 하는 주교님들,

그리고 소속 교구의 교구장 주교님의 일부 권한들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2) 사제들, 그리고

(3) 부제들로 이루어진,

성직자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은 말씀드린 "교도권"에 포함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교도권(Magisterium)의 정의(definition) 등에 대한 전달/안내의 글들인

2008년 12월 20일자 답변,
2007년 10월 22일자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 개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한 수단 혹은 방편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행위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사도들 및 성 바오로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인 교도권(여기에는 교회법도 포함됨)과 충돌한다면, 그러한 개인의 주장 행위는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가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가톨릭 교회 교도권의 정의(definition)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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