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련하여,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지,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언이 성립
되지 못하고,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 (신명 19,15)
☞ 1 : 1이라는 말이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사람과
한사람 사이에는 성 희롱이나 기분나쁜 상처등을
주어서 상대에게 해를 입혔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럴때는 둘이상의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 혼자 다닐 때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를 생각하여 슬기롭게 생활해야겠습니다.
또 법정에서는 대질신문도 하고 증인을 택해서
말을 들어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