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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님의 말씀 교회의 지침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작성자김기욱 쪽지 캡슐 작성일2015-05-29 조회수736 추천수1 반대(0) 신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3-26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나는 집에서 식사기도 할 때는 십자성호를 긋는데, 식당에서는 대체로 십자성호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지키며 순교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날에 조상제사와 관련된 교회의 여러 입장들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1715년의 교회령을 통해서 조상제사 등 중국 전례를 금지시켰지만, 예수회가 반론을 제기하자 제사를 다시 허용했다. 그러나 도미니코회 등의 재반론 결과, 교황청은 1742년에 새로운 회칙을 반포하여 조상제사를 미신으로 규정하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전개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세워진 1784년 당시 교회는 조상제사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를 세운 이들은 마테오 리치 등이 저술한 서학서적을 통해서 천주교 신앙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제사 문제 등으로 갈등할 까닭이 없었다. 우리나라 교회를 일군 당대의 양반 지식인 출신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도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 조상에 대한 효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천주교회를 이끌던 이들은 1789년경 최신판 천주교 서적을 탐독하던 과정에서 천주교에서는 조상제사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읽게 되었다. 이는 자신들이 읽은 예수회 계통에서 간행한 책들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베이징에 있던 구베아 주교에게 윤유일(尹有一) 등을 파견하여 천주교 서적 자체 안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상이점에 관해 문의했다.

당시 조선 교회의 지도자들은 조상제사가 효심의 발로이며 표현이라는 점에 거의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다. 그래서 베이징에 파견되었던 윤유일은 구베아 주교에게 조상제사가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이와 같이 한다.”는 일임을 설명했다. 그는 가능한 한 조상제사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다는 주교의 지침을 얻고자 한 듯하다. 그러나 구베아 주교는 이미 1742년에 결정된 교황청의 지침에 따라 조상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1790년 북경의 구베아(A. Gouvea, 湯士選)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윤지충 바오로는 권상연 야고보와 함께 이 가르침을 따르려고 집 안에 있던 신주를 불살랐다. 또 이듬해 여름, 윤 바오로의 어머니(권 야고보의 고모)가 사망하자 유교식 제사 대신 천주교의 예절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이는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하였다.

1932년 일본 천주교회는 일본 정부에 신사 참배가 종교의식인지, 국민의례인지에 관하여 정식으로 회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신사 참배가 국민의례의 일종임을 강조하는 답변을 보내 왔다. 이 답변을 근거로 1936년 로마 교황청은 일본 신자들에게 신사 참배를 해도 괜찮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조선의 주교들은 반대하던 종전의 태도를 철회하고 일본 주재 교황대사의 훈령에 따라 신사 참배를 용인하였다.

교황청은 1939년 조상제사 문제를 스스로 다시 검토해서 동양사회에 이를 허용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한 교회의 이해도 심화되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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