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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기본교리(23-2 교계제도의 확립)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02-13 조회수1,544 추천수0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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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정립되는 교회
23-2 교계제도의 확립
1)교계제도의 설립 :
그리스도의 몸이며 새로운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위계적(位階的)으로 조직된
사회를 이룩하였습니다.
열두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소명을 받았으며
(루카 6, 13-15 참조)
이들은 단(團)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유다의 배반으로
 한 자리가 비게 되자 마티아를
선정하여 열 두 명을
다시 채웠습니다.
(사도 1, 15 참조)
바오로 사도는 사도단의
한 일원임을 당당히 주장하였고
(갈라 1, 16 참조)
다른 사도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갈라 2, 9)
또한 바오로 사도는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1코린 4, 1)"
고 가르쳤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나타나는
감독과 원로들은 초세기의 사도들이
노쇠하고 별세함에 따라 후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감독과 원로들은 신도들이
선출하기도 하였고(사도 6, 3)
사도들과 그들의 수제자들이
선출하기도 하였습니다(티토 1, 5)
초대 교회의 안수(按手)의 예는
단순한 축복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은총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20, 28)."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계제도는
예수님이 설정하셨고
사도들이 이행하였으며
후세대로 전승되었습니다.
2)교계제도의 역할
(1)그리스도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성직자들은 하느님의
대변자이며 대리자입니다.
 "주교들은 조력자인 사제와
부제들과 함께 하느님을
대리하여  양 무리를 맡아
그 목자로서 교리의 스승,
거룩한 제사의 사제,
교회의 행정관이 되는 것
(교회헌장 20항)"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은 트랄테스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교에 관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에게(주교)
속해 있는 것입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교회는 하느님이
정하신 제도를 따라 주교들이
교회의 사목자로서 사도들의
자리를 이어 받았으므로
주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교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바
(교회헌장 20항)"입니다.
(2)교계제도는 근본이 봉사하기 위한 직책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
봉사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봉사하시러 오셨습니다.
(요한 13, 12-15 ; 마르 10, 45)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리하는 성직자들도
봉사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당신 백성을 사목할
목자들에게 맡기신 직무는
참된 봉사로써 성경에서는
 뜻 깊게도 '디아코니아(dia-konia)
즉 '섬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헌장 24항)".
따라서 성직자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봉사를 위한,
즉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봉사하기 위한 권한입니다.
3)교회의 직무
(1)교황과 주교단 :
주교는 자기 교구 내에서
통상적인 사목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각 지방교회는 주교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교들이 모여 형성하는
주교단은 사도단을 계
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 교회의
대표 주교들이 교황과
일치하여 하나의 단체를
이룰 때 바로 세계교회로
드러나는 유일한
가톨릭 교회가 성립됩니다.
교황과 주교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계승하여 주님의
양떼를 사목하는 분들이며,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봉사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입니다.
(2)주교의 협력자인 사제와 부제 :
사제는 주교로부터
성직의 직분을 받아
(서품 : 敍品) 파견됨으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제들을
모두 '신부'(神父)라는 말로
 통칭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느 일정한 교구(敎區)나
수도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부제는 교계제도의
하급 성직자로서
"정당한 권위자가 지정해 준
범위 내에서 성대한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체를 보관하고 분배하며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에
입회하여 혼인을 축복해 주고,
죽음에 임박한 교우들에게
성체를 모셔 가고,
신도들에게 성경을 낭독하여
들려주고, 백성을 가르치며
권고하고, 신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지도하고 장례식을 거
행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
(교회헌장 29 항)"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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