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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기본교리( 31-1 성직자)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04-03 조회수2,649 추천수0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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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회의 봉사하는 사람들
31-1 성직자
 성직자들은 교회가 해야 할
 활동인 인간의 구원이라는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교회헌장 7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설명이라기보다
규정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의 성질상 하느님이신
최고 신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는 말로 설명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였고
또 교회가 제정한 규범들을
따라 성직자들은 인류에게
하느님의 뜻이 이뤄지기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성직은 교황이나 주교 등
교회의 교계가 정한 업무를
임명받아 그 일을 수행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성직자들의 주된 이 직무의
활동은 설교와 성사를
집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계제도상 주교,
사제, 부제를 성직자라 합니다.
일반사회의 모든 단체에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과
질서가 있듯이 교회도 하나의
단체이므로 교계제도와 규범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교계제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
이루어 놓으신 사도단의
뒤를 이어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제도적인 위계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계질서로 이끌어
가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체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는데 있어 교계적
질서 안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새 백성을 말한다."
1)주교 : 주교는 사도들의
직접적 후계자로서
교계제도의 핵심이 되는
구성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교는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교회를 대표하며
그 지역교회에 관여하는
일반적인 일체의
교도권(敎導權)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계제도가 완전히 설정된
나라에서는 관할구역을
구라고 하며 그 대표
주교를 교구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전교지역의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을
교구라 하지 않고
 대목구(代牧區) 또는
지목구(知牧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목구의 으뜸을
  대목(교황대리감목),
지목(교구장 대리)이라 부릅니다.
교구장이란 교구를 맡고 있는
주교를 말하며 그 교구내
 교회가 해야 하는 모든 책임을
지녔다는 의미의 칭호입니다.
2)신부(사제) : 사도시대에
점차 지방으로 교세가
확대되자 주교가 일일이
돌보기가 힘들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자들을 선정하여 안수해서
지방교회를 주교의 관할 아래
사목하게 한 것이
오늘날의 신부이며,
당시의 지방교회라는
의미는 오늘날의 본당들에
비할 수 있습니다. 
옛부터 주교들은 신부와
부제들을 선임하여 자신의
협력자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주교에게
협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행하며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합니다.
주교와 신부의 큰 차이점은
주교는 사도의 후계자이고
신부는 주교의 협력자입니다.
3)부제(副祭) : 사도들은
구제활동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
전력하기 위해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조자를 선택하였으며
이들에게 안수를 하여
부제로 정하고 일을
 돕게 하였습니다.
(사도 6, 1-7).
부제들은 교회재산을
관리하고 성사집전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활약하였습니다.
부제는 비록 정도는
다를지라도 주교나
신부처럼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교회의
임무수행으로 참여하고
특히 전례에서 주교나
신부를 보좌하고
장엄하게 세례성사를
집전하고 성체를
보관하고 분배하여
혼인예식과 장례식을
주관하고 준성사를
전하였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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