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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기본교리(36-5 준성사)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05-03 조회수2,200 추천수0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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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은총의 샘인 성사
36-5 준성사
성사에는 그리스도께서
설정하신 7성사 외에, 
 교회가 설정한
준성사(準星事)가 있습니다. 
 준성사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신적이거나 현세적인
은혜를 받기위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는 행동이나 물건(성수, 성유 등)
사용을 말합니다. 
 즉 성호를 긋거나
 축성 축복을 받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행위와 대상들을
준성사라 부르는 이유는, 
 여러 면으로 성사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입니다. 
 이 준성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권한을 받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만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준성사들을 거행할 때는 교회가
인준한 예절과 경문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그 예식의 거행은
성직자들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준성사들은
 전례서의 규범에 따라
교구직권자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 들린 어떤 이가
 곁에 있다 하더라도 교구 직권자의
  명백한 허가 없이는 아무도
구마식을 행할 수 없습니다. 
 축성과 봉헌 역시 성직자들만이
거행할 수 있으며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경신례를 위해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은 경건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개인 소유로
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축복은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예비 신자들에게도 베풀 수 있고,
교회가 금하지 않고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교회법 제 1168조-제1172조 참조).
"교회는 준성사를 제정하였다. 
 이들은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한
거룩한 표징들로서의 효험, 
 특히 영적효험을 표시하며
교회 간구의 힘으로
그것을 얻어준다. 
 준성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성사들의 그 본래의
효력을 받도록
  예비되고 갖가지 경우에
생활이 성화된다.
(전례헌장 60항)."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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