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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인간중심교리(13-1 부부가 수행해야 할 사도적 정신.)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09-09 조회수1,173 추천수1 반대(0) 신고

 


13. 부부생활

1)부부가 수행해야 할 사도적 정신

13-1 부부가 수행해야 할 사도적 정신.

"부부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는

조물주 친히 제정하셨고 

 조물주 친히 그 법칙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낙태로 인구를

 조절하기 보다는 생산증가에

노력을 기울임이 인구증가에

대한 가톨릭의 답입니다. 

 부부생활의 목적과 의의를

가톨릭 정신에 따라

신앙인 답게 살도록 합시다."

  "언제나 부부의 의무였고

또 오늘에 와서 부부로서 

 수행해야 할 사도직의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열거한다면, 

 a) 혼인은 풀 수 없는 것이며

거룩한 것임을 자신들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하며, 

 b) 자녀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양친과 후견인의

 권리요 의무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c) 가정의 품위와 정당한 자주성을

수호하는 일 등이다. 

 따라서 신자 부부는 협력하여,

국법제정에 있어서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행정에 있어서는 주택,

 자녀교육, 노동조건, 사회보장,

 납세 등에 관하여 가정의 요망을

고려하며, 이주(移住)규제에

있어서는 가정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신도교령 11항)."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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