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미사

우리들의 묵상/체험

제목 가톨릭인간중심교리(13-4 생명권)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09-12 조회수1,152 추천수2 반대(0) 신고

 


13. 부부생활

4)생명권

13-4 생명권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고 신성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사회에서

가장 큰 죄악은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그리스도교의 금명 중 그 첫째가 

 "살인하지 말라"이고

불교의 첫째 계명도

 "살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국의 헌법도 인간의 가장

으뜸가는 기본권으로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명권 앞에서는 다른 모든

기본권마저도 양보해야 합니다. 

 생명권 앞에서 재산 소유권이

양보해야 하는 까닭에 도둑도

 죽일 수 없으며, 

 생명권 앞에서는 국가 공익도

 양보해야 하는 까닭에 국법을

어긴 죄수도 고문을 가하거나

마구 죽이지는 못합니다. 

 국법이 공익을 위해 국민의

 행동 자유를 때에 따라

제한할 수 있어도 생명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무지와

악의 소치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 사목교서.

1973년 2월 18일).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이

아직 말도 못하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며 억울하게

죽음으로 제한받는 것에

대하여 한국 주교단의 교서에서는

 "무죄한 태아의 생명은 그 누구보다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때에 따라 어떠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는 있어도

남녀 불륜의 관계,

부부들의 무절제한

 감정생활 때문에 생명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태아는 어른들에게

불의한 침입도 안했고

어른들을 살해하려고 

 덤벼든 정당방위의

대상도 아닙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