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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인간중심교리(23-1 정치 공동체의 본질과 목적)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11-13 조회수1,591 추천수2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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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치공동체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
정치 공동체 안에서의
특별한 고유사명을 느껴야 한다. 
 이 사명은 신자들이 의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동선에 대한 봉사의
빛나는 모범이 되기를 요구한다
(사목헌장 75항)."
   앞글 : 정치에 관한 교회의 입장은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사목헌장
제 4 장 정치 공동체의 생활을
략히 정리하여 봅니다. 
 이로써 신앙생활과 정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인이므로 애국심을 더하고
 국민으로 모범적이며 개인으로
성숙되어야 함을 알아야합니다. 
 이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분부이므로 
 우리의 지상사명 중 큰 역할입니다.
23-1 정치 공동체의 본질과 목적 
 사목헌장 74 항에서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정당화되고
그 의의를 발견하며,
  공동선에서 비로서 고유의
권리를 얻게된다. 
 공동선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보다 완전하게
보다 쉽게 자기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모든 조건들 총체를 말한다"고
정치의 본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가정, 여러 집단은 자신들만으로는 
 완전한 인간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하고 불안하여 끊임없이
보다 나은 공동선을 실현하려고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합할 수 있는
보다 큰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정치공동체를 이루므로 
 각기 제 의견만 고집하면
정치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면하기 위해 "권력"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권력은 기계적이거나
 폭군적인 형태로가 아니라 
 자유와 책임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 힘으로써 전 국민의 힘을
공동선에로 향하게 하는
힘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공동체와
공권(公權)은 인간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속해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행사는
언제나 윤리질서의 한계 내에서, 
 합법적인 법질서를 따라
공동선을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때에 국민들은 이에 복종해야 할
양심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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