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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인간중심교리(23-3 인권보장의 내용)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11-16 조회수1,413 추천수1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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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치공동체
23-3 인권보장의 내용
정치는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고
공동선은 인간 본연의 존엄성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인간들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헌신적 집단이며 
보다 실천적인 봉사생활인 것입니다. 
 "인간 존엄성의 자각이
보다 생생해짐에 따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공공 생활에 있어 인권을
더 잘 보장해 줄 정치 내지
법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공사간의 종교 자유이다...
일부 국가에서와 같이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고 탐욕과 정치범의
희생자를 격증시키며 공동선을
위하지 않고 당리(黨利)나
집권층의 이익만을 위해서
권리행사를 남용하는
정치형태는 어느 것이나
 다 배제되어야 한다.
(사목헌장 73항)." 
 이상과 같이 참다운
정치생활을 확립하는 것은
인간 모두의 소망이며, 
 이 모두의 소망은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준
하늘의 소리입니다. 
 인간 모두가 보다 나은
정치공동체를 이루어 보려고
각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의무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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