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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인간중심교리(23-6 정치 공동체와 교회)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11-19 조회수1,472 추천수1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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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치공동체

23-6 정치 공동체와 교회

 신자들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양심을 따라, 

 시민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행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사목자들과 함께

행하는 일을 명백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 직무와 권한으로 보아

절대로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아무런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 동시에 인격

초월성의 표지요 수호자인 것입니다.

(사목헌장 76항).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그 고유 분야에서 서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입니다. 

 그러나 명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간들의 개인적 내지

사회적 사명에 교회와 정치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서로 건전한 협력을 하며

이 봉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구세주의 사랑을 바탕삼아

국가와 국제간에 정의와 사랑이 

 널리 실현되도록 이바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가르침과 신자들이 보여주는

증거를 통하여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를 비추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책임까지도

존중하고 촉진해야 됩니다. 

  "인간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진선미는 어떤 것이나 다 보호하고

높여주는 것을 의무로 삼는 교회는

복음을 충실히 따르며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견고케 한다.

사목헌장 76항)."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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