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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인간중심교리(24-4 노동에 참여하는 활동의 자유)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11-24 조회수1,283 추천수1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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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동
24-4 노동에 참여하는 활동의 자유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은
 여러 사람들의 협동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어느 노동자에게나
피해가 되게 경제활동을
조직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라 봅니다. 
 노동자가 자기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법칙이란
구실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생산노동의 과정 전체가
인간의 필요와 생활의
요구 조건에 적응해야 합니다. 
 먼저 가정생활,
특히 주부에 관하여
 언제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하여
자기 능력과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올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시간과 힘을
노동에 바쳐야 하겠지만, 
 가정- 문화-사회-종교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목헌장 67항).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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