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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인간중심교리(24-5 기업·경제조직에 참여하는 노동인)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11-25 조회수1,269 추천수2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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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동
24-5 기업·경제조직에 참여하는 노동인 
  기업안에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서로 결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주, 고용주, 지배인,
노동자 등 각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히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모든 이가 기업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 자신과
그 자녀들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경제적 내지 사회적
조건을 규정하는 일은
기업체 자체나 상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이나 혹은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가 
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권리와 아무런 보복의
위험없이 조합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인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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