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노동24-7 재산 취득·사유권재산소유와 재화에 대한 사유권의 여러 형태들은 인격표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인간에게 사회와 경제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개인이나 단체가 재화에 대하여 일정한 지배권을 취득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유재산이나 재화에 대한 일정한 지배권은 개인과 가정의 자립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생활권을 제공하는 것이며 인간자유의 연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또한 재화 중에 물질이 아닌 능력이나 특기 같은 비물질 재원도 이에 속해야 합니다.(사목헌장 71항).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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