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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인간중심교리(30-3 교회와 신심활동)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01-05 조회수1,157 추천수1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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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심활동 & 신심단체
30-3 교회와 신심활동
신심활동은 언제나 신앙의
내용 즉 하느님의 계시된 진리와 
 일치되어야 하며 신앙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신심활동의 종류는 여러개의
형태로 나뉘어지더라도
 모든 신심활동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느님이고 언제나 모든 진리와 성덕,
신심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교회헌장 67항). 
전통적으로 교회의 신심활동들은
신자들의 회개와 영성회복 
 즉 교회의 쇄신을 목적으로 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심활동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역사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교회의 인준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내에서는 각종 신심활동 및
그에 따른 단체가 많지만, 
 그 모두는 제각기 개인성화와
교회쇄신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신심이나 신심단체를
절대화함으로써 교회의 분열과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신심활동과 단체가 결코
교회의 성사나 전례에 우선되어서는
안되며 전례와 조화되고 전례를 향한
 것이라야 바람직합니다(전례헌장 13항)
왜냐하면 전례는 진정한 그리스도교
정신의 샘이며 전례의식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행위이므로
가장 거룩한 행위이고, 
 그 효과 역시 다른 어떤 신심행위도
그같은 자리 및 비중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례헌장 7항)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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