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교회와 성 예술31-3 성 미술의 용도전례에 속한 외적 사물의 조형을 교회공법 및 교회의 규정들로 속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위있고 목적에 상응한 성당의 건축, 제대의 모양과 제작, 감실의 고귀한 외양 및 그 장소와 안정성, 세례소의 올바르고 품위있는 설비, 또한 성화와 장식과 장비를 합당히 다루는 규정(전례헌장 128항)"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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