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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인간중심교리(31-7 성 음악을 위한 가톨릭의 배려)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01-16 조회수1,324 추천수1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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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회와 성 예술
31-7 성 음악을 위한 가톨릭의 배려
"교회 음악의 재보는
극진한 배려로 보존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또한 성가대가 부단히
육성되어야 하는 바, 
 특히 주교좌 성당에서
그렇다(전례헌장 114항)." 
 "신학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또한 기타 가톨릭 강습소 및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회음악 교사들은
신중히 훈련되어야 한다. 
 그 밖에 도움이 된다면,
 교회음악을 위한 전문학교
 설치를 권장한다.
교회 음악가, 성가대원,
특히 어린이 대원들에게 
 진정한 전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례헌장 115항)."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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