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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교회중심교리(13-3 공동체와 공동선)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07-29 조회수1,232 추천수0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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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체
13-3 공동체와 공동선
인간들의 공동체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같이 뭉쳐있습니다.
사회적 의미의 공동선은
무엇보다도 주로 인간의
의무 이행과
권리보호를 의미합니다.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6장).
사람들의 많은 권리와
의무는 공동체 생활의
요구에서 발생하며 어떤
사회제도는 다른 사회제도보다
진리와 의무이행을
더 잘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
가르침에서 공동선에 관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의 공동원천과
목표인 "하느님의 선하심"을
만인의 공동선이라고 봅니다.
이 하느님의 선하심은
다름아닌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살도록 불리운
모든 창조된 인간들과
그 선하심을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공동선을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이
보다 완전하고 보다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상
여러가지 조건들의 총체」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목헌장 26장).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인
소유물은 만인이 그것에
 참여할 때만 공동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때 비로소 인간의
소유물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고 사람들이 합동하여
헌신하며, 참으로 선한 것을
사심없이 추구하면서
진정한 우정으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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