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교회법14-1 교회법 교회법이란 현실에 자리잡은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운영, 그리고 신자들이 교회의 목적을 쫓아 이루도록 합법적인 교회의 권위로 제정한 법을 말합니다.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로써 신성함과 인간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법도 자연히 신약성서와 성전 안에 나오는 신 제정법인 신법과, 교회와 인간이 제정한 인 제정법인 실정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법은 신약성서와 성전에 나타난 법과, 교황과 주교단, 공의회, 교구장님들께서 제정하신 입법문서(회칙, 사도적 권고, 공의회 문헌, 공문, 법령 등)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법이란 실정법을 말하며 이것들은 교회제정법, 교회관습법 그리고 교회법령 등으로 나뉩니다. 교회법은 결국 "신자생활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교회법은 교황 요한바오로 2세께서 1983년 11월 27일에 발표하신 것으로, 전체가 1725 조항으로 되어있고, 전 7 권이며 내용은 총칙, 하느님 백성, 교도권, 성화권, 교회 재산문제, 교회형법, 교회 재판법의 순서로 되어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법의 특징은 구원의 보편적 성사를 규정하고 7 성사가 구원의 으뜸이라고 한 점이며 교회가 사랑과 구원과 정의의 공동체고, 영혼 구원의 보편적 성사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덧붙여 말해 둘 것은 교회법은 국가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법체계를 지닌 것으로, 어느 국가법보다 중요하고 더 큰 대상을 지니는 상위법이라는 점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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