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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교회중심교리(14-2 교회법의 기능)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08-03 조회수1,153 추천수0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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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회법
14-2 교회법의 기능
교회법이나 교회제도는
완전히 동일하게 여길 수 없으나,
교회법은 교회제도를 이루어
교회의 본성과 임무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교회법은 법의 본질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지만,
교회의 불변하는 본성과 기능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외적,
가견적 조직과 내적,
초자연적 구조가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의 법조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의 궁극목적은
교회의 가견적 조직안에서,
그 조직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을 돕는 것이며,
또 복음 전파와 성사집전이라는
교회의 두가지 중요한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것을 돕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더욱이 성령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살아있는 각 지체 안에서,
지체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므로
교회법은 성령의 영감성 여부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개인 신자 생활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 신자 개개인의
본질적인 영적성장이 은총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회법은
비단 교회의 외적 활동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권위에 대한 신자들의
복종도 요구합니다.
이런 교회의 권위는 물론
성품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교회 권위에
대한 복종은 신앙과 사랑에 바탕을
두어야만 합니다.
신자 개인의 입장에서
 교회법의 목적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구원의 수단들을
잘 이용하도록 하여 열매를 맺고,
이기적 활동보다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즉 신자들이 행해야 할
그리스도 신비체와 일치를
이루는 완전성을 보여주면서
신자들이 수행해야 할
실천적 규범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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