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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교회중심교리(14-3 교회법의 원리)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08-04 조회수1,181 추천수0 반대(0) 신고

 

14. 교회법

14-3 교회법의 원리

교회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하여 합법적인 교회 권위로써

그리스도 신자생활을 규정하고

신자들의 권리와 특전을 보장하면서,

그들의 의무를 연구하도록 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행위의

규범이 교회법입니다.
이러한 교회법의 최고 원리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신법은

변할 수 없지만,

이러한 신법을 실제적으로
제정하는것은

교회에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법의 범위 안에서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새 법을 제정하고 기존법을 폐기,

대체, 수정하게 되는데, 이런 권한을
가진 이는 교황님, 전체 공의회,

지역 공의회 그리고 교구장 등입니다.
또한 교회법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의 공동선을 위하여

제정되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연적이고

유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법의 으뜸가는

주체는 세계 교회로서,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 교회가 모인 하나의

그리스도 신비체,

즉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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