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미사

우리들의 묵상/체험

제목 가톨릭교회중심교리(14-5 교회법을 지킬 의무)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08-06 조회수1,053 추천수0 반대(0) 신고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4. 교회법
14-5 교회법을 지킬 의무
로마 가톨릭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성을 지닌 자라야만 하며
보통 그 나이를 7 세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킬 의무는 공동체의 필요와
그 행위의 목적등,
법이 규정하는 중대성과
입법자의 의사를 따라 정해집니다.
교회법이 요구하는 의무의 수행은
신자의 행위가 일정한 의사나
지향을 가지는 "인간적 행위"
이어야만 합니다.
곧 아무런 지향도 없이
몸만 미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의무를 완수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의무이행을 위한 특별지향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고,
 단지 미사에 참석할 의사나
지향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법이 규정한
의무를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능,
무지나 과실,
그리고 폭력 등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3 가지 경우의
명제규정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속지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사는
주소지로 교구가 결정되며
그 교구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