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톨릭교회중심교리(14-5 교회법을 지킬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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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중애 | 작성일2019-08-06 | 조회수1,054 | 추천수0 | 반대(0) 신고 |
이성을 지닌 자라야만 하며 지킬 의무는 공동체의 필요와 법이 규정하는 중대성과 교회법이 요구하는 의무의 수행은 곧 아무런 지향도 없이 의무를 완수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나 교회법이 규정한 그것은 불능, 이러한 3 가지 경우의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법은 다른 특별한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사는 그 교구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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