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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교회중심교리(16-2 주교직의 본성과 임명)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08-16 조회수923 추천수0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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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교
16-2 주교직의 본성과 임명
주교의 직책, 의무와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법과 교회 문서들입니다.
주교직의 본성은 한 마디로
하느님께서 세우시고 설정하신
사도들의 계승자들로서
지역교회(예: 교구)를 맡아
관할하고 지역교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교를 정주주교(定主主敎),
명의주교(名義主敎)등으로 구분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지역 주교들의 권한을 크게
신장시켜 주면서
3 원적인 주교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첫째 주교단의 일원인 주교,
둘째 사목자(예:교구장)인 주교,
셋째 주교 협의체의 일원인
주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주교이든
우선 주교단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 전통상 가장 중요한 주교는
바로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사목자인 정주주교,
곧 교구장 주교입니다.
주교의 임명은 교회의 보편적
최고 권위가 인정하는 관습이나
법을 따라 되거나,
교황 자신이 임명하지만
결국 그 최종적인 임명 권한은
교황께 맡겨져 있습니다.
보통 주교들의 임명 과정을 보면
우선 주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올리고 다음에 교황청에서
이 후보자들을 엄밀히 조사하여
교황께 올리면 교황께서
최종적으로 임명하십니다.
주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만 35 세를 넘은 자로서
사제서품을 받은지 5 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확고한 신앙, 방정한 품행,
지혜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열성을 지닌 자로서 신학이나
교회법에 정통한 자이어야 합니다.
주교품을 받기 전에
주교품을 받을 사람은
신앙고백을 해야만 하고
교황청에 충성선언을 하는데,
보통 주교 후보자는 교황으로부터
자신이 주교직에 임명되었다는
사도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교 성성식을
받아야 하며 4개월 이내에
자신의 교구에 취임해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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