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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교회중심교리(16-3 주교의 의무)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08-17 조회수861 추천수0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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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교
16-3 주교의 의무
"주교들의 중요한 의무 중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의무가 첫째이다"고
교회헌장 제 25 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교들은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앙의 전달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에게 믿고
실천할 신앙을 가르치며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자기 양무리를 위협하는
잘못을 멀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주교들은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가톨릭 진리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과
도덕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분입니다.
또한 교구장인 주교는 자기교구에
거주할 의무를 가지며 교구의
사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와
제사를 드릴 중대한 책임을 지니며,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위한 교회의
규율을 중시하고 이를
감독 수호해야 합니다.
또한 교구장 주교는 5 년마다
자기 교구의 사정을 담은
보고서를 교황청에 제출해야하며
또 5년마다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를 Adlimina
(로마 교황청 정기방문)라고 합니다.
이때 주교님들은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묘소를 참배하고
교황께 출두해야 합니다.
또한 주교는 자기 교구내
본당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를 보통 사목방문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교는 각 본당을
1 년에 한번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에 견진성사를 겸하기도 합니다.
주교가 본당을 방문하는
주 목적은 건전한 교위를
보존하고 도덕을 지키며,
남용을 바로잡고 사제들과
평신도들 사이의 평화와
규율을 증진시키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종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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