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톨릭교회중심교리(17-3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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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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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23 | 조회수873 | 추천수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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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이로써 성직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그리고 성직자가 말씀을 성스러움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올바르고 이 때 비로소 성직자도 우선 (교회헌장 28, 37, ; 1)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받을 것입니다. ![]()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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