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미사

우리들의 묵상/체험

제목 양승국 스테파노, 살레시오회(성모님에게 있어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연구 대상이었고, 성찰과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10-12 조회수1,049 추천수4 반대(0) 신고

 

스테파노신부님복음묵상

성모님에게 있어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연구 대상이었고,

성찰과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 묵상해봅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기쁘셨겠습니까?

구세주 하느님께서 당신 태중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

당신 온 몸으로 단말마의 고통을 느끼며

아기 예수님을 분만하셨다는 것,

당신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젖을 물렸다는 것,

몇년간에 걸쳐 기저귀를 갈아주고

품에 안아주었다는 것, 얼마나 보람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성모님께서는

큰 칭송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여인이

군중 가운데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루카 복음 1127)

이런 여인의 발언 앞에 성모님께서도

가슴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요.

그래! 저 사람이 내 아들이야!

열달 동안 내 뱃속에 있었지!

그리고 나를 통해 세상에 나왔지.

저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라구!’

그런데 예수님의 발언이 전혀 뜻밖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루카 복음 1128)

성모님 입장에서는 꽤나 서운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성모님이었다면 벼락같이

화를 냈을 것입니다.

속으로 엄청 욕했을 것입니다.

! , 예수! 정말 너무한 것 아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헛수고 했구먼.

그래 이제 네가 많이 컸단 말이지?

아무리 메시아라도 사람이 되야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돼!’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이해하지

못할 발언 앞에 그저 침묵하십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즉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금 제 아들 예수가

하는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제 믿음이 깊지 않아서 그렇겠죠?

제가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좀 더 비우고, 좀 더 내려서고,

좀 더 노력하다보면, 오늘 하신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날이 있겠지요?

그날이 오기까지 좀 더 인내하고

좀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의

이해하지 못할 언행 앞에서

평생토록 침묵하고 또 침묵했습니다.

오늘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실

그날 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결국 성모님에게 있어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연구대상이었고,

성찰과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시로 보여주셨던

이해하지 못할 언행 앞에서

성모님께서는 기도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성모님의 신앙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성모님은 온 세상 신앙인들의

모델이요 이정표가 되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강제 징용에 끌려가

갖은 죽을 고비를 넘기셨던

일본제철 강제 징용 피해자들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과정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고맙게도 양심있고 의식있는 일본인들이

이 소송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더군요.

각고의 노력 끝에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의 소유자들인 피해자

할아버지들을 만나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최종적인 타깃은 일본 정부요

일본 법원이었지만,

우선 한국 정부와 한국 법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친 준비 작업 끝에

할아버지들과 일본 은인들이 한국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일본 제철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출한

손해 배상 청구 건에 대해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고 비정상이

정상화된 어느 시점, 드디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1030,

해방 후 73년만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법적 손해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신일철주금 대법원 판결문)

최종적으로 일본제철은 피해자

할아버지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기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피해자 할아버지들께서는

한분 한분 돌아가셨습니다.

고마운 일본인들은 최종적인

승소 판결이 내리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소송을 함께 준비한 할아버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당신들의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이신 이춘식 할아버지(95)

바라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시는데,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며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국내 유수 대학교 교수라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이지

기가 차지도 않고 코가 차지도 않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일본으로 건너가 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강제동원은 과장을 넘어 날조된

'신화'에 불과합니다.”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많은 한국인 노무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갔고,

징병 역시 합법적이었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구분 없이 임금은

공평하게 지급됐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임금이 더 높았습니다.

전쟁 기간 한국 노무자들은 쉽고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우연, 201972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발언)

대체 이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이런 분들이 버젓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승만 연구소낙성대 연구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

용인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로망인 국내 유수 대학교의 교수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

정말이지 허락 가능한 일인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이런 정신나간 매국노들의

가르침을 고분고분 듣고 있다는 것,

이게 참고 있어야 할 일인가요?

틈만 나면 성명서를 발표하고

틈만 나면 가차없이 촛불을 드는

국내 유수 대학교 대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을 지도 교수로 모시고

있으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양승국 스테파노, 살레시오회)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