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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교회중심교리(28-5 전례를 조절할 권한)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9-10-24 조회수976 추천수0 반대(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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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례
28-5 전례를 조절할 권한
거룩한 전례의 예식을
조절할 권한은 오직 교회의 권위 ,
즉 교황청과 또한 법의 규정을
따른 주교에게만 있습니다. 
 또한 교회법으로 허용된
권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구성된 각 지역 주교회의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전례의 조절권을 가집니다. 
 그 외의 어떤이도 비록 사제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혹은 삭제 변경하지
못합니다(전례헌장 22).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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