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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교회중심교리(41-4 고해성사의 역사적 발전)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20-02-20 조회수851 추천수0 반대(0) 신고

 


41. 고해성사 1
41-4 고해성사의 역사적 발전
고해성사는 역사상
매우 상이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사를 세세히 규정하시지
않으시고 환경과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를
이룩하도록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고해성사는
아주 드물게 거행되었고
조건도 매우 엄격했었습니다.
첫 6 세기 동안은 간음, 배교,
살인의 중죄는 교회와 화해의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화해를 하더라도
무거운 보속을 지웠고
이 세 가지 중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전통을 유지했었습니다.
또한 화해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보속을 하는 '참회자'로 구별되어
성체성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보속 후에 사죄는
성 목요일날 허락되어
다시 영성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예식은 각 참회자에게
일생에 한 번 만 베풀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같은 화해
예식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어 실제로 준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죄를 범한 후에는
고해하지 않고 죽기 전에 성사를
보는 것이 상례가 되었습니다.
7 세기 후반으로부터
10 세기까지 참회실천에
큰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공동고해가
아일랜드식 고해형식인
개별고해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고해성사는 반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즉 전에는 일생에 한번 받던
성사를 이제는 여러번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속도 공적으로 하지 않고
사죄 후에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대적 고해성사
형식은 비단 중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리스도교 근본 진리를
재천명한 것입니다.
11 세기에는 현대의 고해성사
양식은 반복 가능성과 함께
사적 고해성사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4 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는 (1215년)
'크게 범죄한 신자는 1 년 안에
사적 고해를 해야한다' 고 지적하고
있고, 이 내용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오늘날의 고해성사 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식적
변천에도 고해성사의 근본
개념인 하느님과 교회의
일치를 회복한다는 점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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