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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당한 자기 고발을 위한 방법(2)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20-05-19 조회수1,804 추천수1 반대(0) 신고

 


합당한 자기 고발을 위한 방법(2)

고해를 할 때에는 설명없이

죄의 본질만을 고하십시오.

설명은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행의 죄를 고할 때에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죄의 종류만을 고하십시오.

말하자면 자선이나 권위

혹은 순결에 저촉되는

죄라고 말하십시오.

행동의 죄를 고발할 때에는

죄의 본질과 그 죄의

중함을 고하십시오.

태만의 죄를 고발할 때에는

어떤 의무를 태만했는지를

고발하십시오.

셋째,

죄를 고할 때에는 마치 사전에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께 그리고 죄를

진지하게 고백함으로써 회개하고

있는가를 시험해보기 위해

솔직히 털어놓기를 원하시는 분께

고백하는 죄인처럼 겸손하십시오.

저지른 죄들을 고할 때에는

과장하지 말고 실제로 있었던

그대로 겸손하게 하십시오.

가장은 종종 성찰의 고통을

피하려 하는 태만의

열매일 때도 있고

거짓된 회개의 옷으로

치장하기도 하는 비겁함의

열매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 고발을 할 때에는

초조해 하거나 그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초조와 매몰딤은 영혼의

자유로운 활동을 공포와

의심 속으로 밀어넣어 영혼에 대한

집중력과 확신을 위축시킵니다.

더욱이 고백해야 할 여러분들의

죄가 고해를 받는 신부와의

인간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일

경우에는 고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의범절과 사리 분별이 그러한

행위를 허락지 않습니다.

고결한 고해의 법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체와 완덕 중에서-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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