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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까지[10] / 시나이 체류[3] / 탈출기[55]
작성자박윤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0-09-09 조회수1,951 추천수2 반대(0) 신고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 십계명-8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까지 /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탈출 20,16)

 

하느님께서는 여덟 번째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을 주셨다. 이는 특별히 계약 공동체에 속하는 이들이 진리의 증언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거다. 법정에 선 하느님의 백성은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진실한 증인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속임수만 일삼을 수가 있다(잠언 14,25). 그러기에 헛소문을 진실인 양 동네방네 소문을 내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거나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의 거짓 증언 금지는, 사회의 법 제도의 올바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무책임하게 하고도 무사할 수가 있다면, 그 사회에서 제정되어 통용되는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계명은 모든 이가 법 앞에 의당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한다. 그래서 증언 전에 선서를 사전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일 게다.

 

공공장소 또는 그 어디에서나,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모든 거짓말이 다 해당한다. 모든 진술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증언이기에. 만일 어떤 이가 거짓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거짓 증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다음의 성경 말씀에 고뇌의 흔적을 스스로 남겨보아야만 할 게다. ‘은밀히 하는 말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을 죽인다.’(지혜 1,11) 그리고 그가 이 거짓 증언 관련 계명에서 어떤 거짓말은 예외로 하여야 한다면, 그는 또 다음의 성경 말씀을 새겨야만 한다. ‘당신께서는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시편 5,6-7)

 

그리고 우리가 꼭 참조해야 할 것은,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정직한 마음에 관해 분명히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신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 할 것은 .’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 5,33-37)

 

그렇다. 우리는 모든 거짓은 생각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웃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섣불리 과장된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거짓은 영혼 육신을 다 파멸로 이끌 뿐이다. 거짓은 언제 어디서나 로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옛 생활과 새 생활을 나누면서, ‘새 생활의 규범에 대해 에페소 신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전한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 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에페 4,25.29)

 

사실 일상에서 사적으로 불가피하게 행하는 거짓말은 가끔은 알게 모르게 삶의 지혜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 영역이 아닌 법정의 거짓 증언과 연관될 경우는 일절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게다. 이 점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증언은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당시의 재판 장소는 마을 중심지에 있는 성문이었다. 여기에서는 증언의 비중이 컸다. 당시의 재판은 이례적이지 않고 일상적 일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증언은 피고에게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증언 없이는 아무도 단죄되지 않았다. 피고는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제시가 필수였고, 그 입증이 없다면 유죄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 경우 증인의 증언에 따라 단죄를 받아야만 했다. 비록 증언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짓 증언으로부터 구성원의 명예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 이웃에게 거짓 증언 금지계명이 의당 필요했으리라.

 

따라서 거짓 증언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행위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적대자에게 앙갚음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나아가 이는 종종 무고한 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스라엘에서는 거짓 증언에 관해서는 계명으로 하여 하느님의 법으로 취급하였다. 누가 뭐래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다. 이 계명의 본래 의도는 이웃 보호에 있기에, 일상에서의 사기와 기만, 가짜와 술수 등 모든 거짓말에 대해 확대 적용되도록 여겨지고 있다. 어차피 드러나지 않는 거짓은 없다. 그러기에 굳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까지 거짓말을 어디 해야 할 필요가.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웃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계속]

 

[참조] : 이어서 '십계명-7&10 도둑질을 하지 마라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그 거짓 증언,정직,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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