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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민의 정 땜에 오신 예수님[15] / 시나이 체류[3] / 탈출기[60]
작성자박윤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0-09-14 조회수1,745 추천수2 반대(0) 신고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5. 계약의 책-4 처녀를 범한 자와 사형감과 약자 보호법(탈출 22,15-26)

 

주님께서 모세에게 일곱 번째로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다. 이 경우는 정혼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이다. 그녀는 아직 아버지의 재산으로 여겨져 아버지에게 해를 입힌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와 동침하였을 경우, 신부 몸값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처녀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만은 물어주어야 한다.” 만약 정혼한 처녀와 동침하였다면, 그 남편을 거슬러 범한 죄이기에 간음으로 처벌된다(신명 22,23-27).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덟 번째로 그 밖에 사형에 처할 죄인들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술쟁이 여자를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주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처형되어야 한다.” 주술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게서 들여온 것이기에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일로 금지된다(신명 18,9-12). 물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짐승과의 교접은 항상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다. 그래서 짐승과 관계한 이와 그 짐승은 모두 죽였다(레위 20,15-16).

 

주님께서 모세에게 아홉 번째로 약자 보호법중에서 이방인에 관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여기서의 이방인은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만을 가리키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과 부족을 떠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을 가리킬 수도 있다(판관 17,7-13).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신들은 물론 선조들의 경험으로부터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어서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도 이르셨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과부와 고아는 주님의 보호를 직접 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억누르는 자는 동해형법, 즉 탈리온 법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라나.

 

계속해서 약자 보호에 관련되어 가난한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 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사실 이스라엘 법에서는 가난한 이에게 베풀 의무, 이자에 관한 내용이 참으로 많다. 특히 이웃의 가난한 이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란다. “너희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한 이자든 곡식에 대한 이자든, 그 밖에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도 되지만, 너희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신명 23,20-21)

 

이처럼 고대 근동의 농경 사회처럼 이스라엘에서도 파종 전에 돈을 꾸어 주고, 추수 때는 갚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당시 이자율은 잘 모르지만,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였다나. 아마도 그 이유는 이자가 매우 높았기에, 이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지 않았으랴 여겨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높은 이자로 인한 빚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내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이다.

 

여하튼 이스라엘에서는 이웃 내지는 곁에 이처럼 가난한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사회 양심상 배려가 쾌나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언제나 가난한 이 곁에 머물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아예 예수님께서는 이를 실천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정도이다. 그분만큼 연민의 정으로 약자 편에 서신 분이 과연 어디 계시기나 할까?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루카 6,20)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 주는 이는 언제 어디서나 모자람이 없지만, 이를 못 본 체하는 자는 실로 많은 저주를 받는단다(잠언 28,27).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적절한 말씀이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열 번째로 하느님 섬기는 몇 가지 법을 간단간단 말씀하셨다. [계속]

 

[참조] : 이어서 '16. 계약의 책-5 하느님 섬김과 정의 실현에 관한 법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그 처녀,약자 보호,정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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