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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재판관의 비유 ... 주해
작성자김대군 쪽지 캡슐 작성일2020-11-13 조회수1,571 추천수0 반대(0) 신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8

그때에 1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2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3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하고 졸랐다.

4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5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6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7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8,1-8은 루카에만 있는 특수자료인데, 루카는 첫머리의 항구한 기도(1)와 끝맺음의 인자 내림(8ㄴ절)은 가필했고 그 나머지 (2-8ㄱ절)는 특수사료에서 따왔다.

 

루카는 기도를 매우 중요시한 까닭에 매우 가필하거나 개작했다.

루카는 공관복음 작가 가운데 기도에 관한 말씀과 이야기를 가장 많이 수록했다. 예수 친히 기도하셨다고도 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장하셨다고도 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루카의 가필이거나 개작이다. 루카는 믿음을 보존하고(22.32)유혹을 이기며(22,40.46)장차 재림하실 인자를 맞으려면 늘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처형하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듯이(22,34) 제자들도 자신을 헐뜯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그는 기도의 항구성을 강조하여, “여러분은 조심하고 깨어 있으시오. ...”(마르 13,33)“... 어느 때나 깨어 간청하시오”(21,36)로 개작했다. 또한 기도의 항구성을 강조하는 11,8을 가필하기도 했다. 여기 18,1 역시 가필이다. 그 뜻인즉 ,늘 기도해야만 인자가 올 때 ...믿음을”(8ㄴ절)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유의 이야기 자체(2-5)는 근동에서 흔히 경험하던 일이다. 예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대게 율사가 재판관으로 행세했다. 그런데 어느 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여러 차례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근 그 사건을 다룰 생각마저 하지 않았다. 과부에게는 배경도 없고 뇌물로 바칠 재산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과부는 끈질기게 간청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고 마침내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이는 19세기 후반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슬람교 법정 참관기와 너무나 닮았다.

 

입구 맞은편에 카다(이슬람교 재판관)기 쿠션에 반쯤 묻혀있고 그 주위에는 서기들이 둘어앉아 있다. 법정의 앞부분에는 주민들이 몰려들어 각기 자기의 사건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한다. 약삭빠른 자들은 서기들과 귓속말로 흥정을 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슬쩍 집어넣어 주면 사건은 즉시 처리된다. 그러는 동안에 한쪽 구석에서 어떤 가난한 여인이 큰 소리로, 공정하게 취급하라고 하면 일단 재판은 중단된다. 그 여인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리고 매일 찾아든다고 그 여인을 나무란다. 그러자 그 여인은 카디가 참다 못해서 저 부인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하고 묻자 여인은 참다 못해서 사정을 설명한다. 그의 독자가 군대에 끌려갔는데도 납세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카디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그 여인의 끈기는 보답을 받는다. 만일 그에게 돈이 있어 서기에게 주었더라면 그는 훨씬 빨리 승소했을 것이다.”

 

6-8ㄱ절은 예수 또는 전승자가 비유를 적용할 말이다.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느님을 비교하는 논법, 정확히 말해서 저차원적 인간의 처사를 들어 고차원적 하느님의 처사를 밝히는 대비논법을 구사한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거늘 하물며 의로우신 하느님께서 선택을 받은 이들의 간청을 물리치시겠느냐는 논리를 편다. 같은 논법이 11,5-7; 11,11-13(=마태 7,9-11)에도 있다.

 

6-8ㄱ절의 뜻을 풀이하면 이렇다. 하느님께서는 신도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실 것이다.(7ㄱ절). 종말심판 때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느님이 더디 오실 것 같지만 실은 빨리 오실 것이다(종말임박설 8ㄱ절).

 

8ㄴ절: 유다교 묵시문학계에서는 종말이 도래하기에 앞서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사태가 일어나리라고 보았는데 그와 같은 종말관이 1세기 그리스도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2데살 2.3:참조 마르 13,21-23). 8ㄴ절은 본디 2-8ㄱ절과 상관없이 따로 전해온 단절어였을 터인데 루카가 그것을 채집하여 이 자리에 첨가한 것 같다. 루카에 의하면 종말 직전 배교사태 때에 믿음을 간직하는 방편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 뿐이다(1).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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