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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과 재혼[22] / 두 번째 설교[2] / 신명기[27]
작성자박윤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1-02-09 조회수1,136 추천수2 반대(0) 신고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2.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신명 24,1-25,19)

 

이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의 한 부분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녀에게서 추한 게 있어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 그 후에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남편도 그녀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낸 경우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가 죽은 경우, 그녀는 이미 더럽혀졌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은 다시 그녀를 아내로 맞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주님 앞에 역겨운 짓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의 한 부분이다. 너희는 이방인과 고아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주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해 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올리브 열매를 떨 때, 지나온 가지에 다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지나온 것을 따서는 안 된다. 그것들 모두가 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이는 후손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 그 중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그이의 아내는 다른 집안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다. 남편 형제가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시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첫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받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남자가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성문으로 올라가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제 시숙이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 주기를 거부합니다. 시숙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로들이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며 나는 이 여자를 맞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 형제의 아내가 원로들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자기 형제의 집안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이름은 신 벗겨진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는 담보물과 품삯에 관한 규정의 한 부분이다. 너희는 이웃에게 꾸어 줄 경우,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밖에 있고, 너희가 꾸어 줄 이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또 그가 가난하면, 너희는 그 담보물을 잡아 둔 채 잠자리에 들지 마라. 해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잘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이다. 너희는 동족들 또는 성안의 이방인들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팔이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그의 품삯은 그가 일한 날에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하여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므로,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너희를 거슬러 주님께 호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이는 여타 갖가지 규정에 관한 부분이다. 어떤 남자가 신부를 맞이하였을 경우, 그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그에게 어떤 의무를 지워서도 안 된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또 맷돌은 그 위짝 하나라도 담보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을 담보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가 자기 형제인 동족을 납치하여 혹사하거나 팔아넘긴 경우, 그는 죽어야 한다. 또 어떤 이가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 레위인 사제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그대로 명심하여 철저히 실천하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미르얌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재판받으러 나아가면, 판관들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이에게는 무죄를, 그른 자에게는 유죄를 선언해야 한다. 또 그른 자가 매를 맞아야 하면, 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의 잘못에 해당하는 대 수만큼 매질하게 해야 한다. 그를 마흔 대까지는 매질하여도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것은 마흔 번이 넘도록 너희 동족을 매질하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소가 일하면서 먹는 것을 막는 것은 소를 학대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는 맏물의 봉헌에 대한 부분이다.[계속]

 

[참조] : 이어서 ‘23. 맏물의 봉헌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그 이혼과 재혼,약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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