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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앙에도 헌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성경' 전체일 수도.
작성자박윤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4-12-27 조회수17 추천수0 반대(0) 신고

신앙인에게의 헌법을 생각한다면 성경 전체일 수도.

 

먼저 강만연 베드로 님께서 좋은 묵상거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다른 저의 묵상의 의미를 보태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신앙의 헌법은 성경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은 보편적 교회로, 신앙인은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가 승인한 성경의 내용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기본으로 각종 신앙 및 사회 교리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웃 사랑’(레위 19,18)을 자신 사랑처럼 하라고 내세우고, 하느님 사랑(신명 6,5)은 마음과 목숨과 힘의 삼중으로 하느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 사람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첫째와 둘째로 구분하시면서, ‘사랑을 하나의 큰 계명으로 묶어 주십니다(마태 22,34-40). 우리는 이를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이웃이라는 이중’, 또는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나의 삼중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큰 틀로는 큰 계명의 하나로 칭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사랑은 성경, 즉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는 실천 지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태 7,12). 소위 황금률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이중 계명은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하여 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각종 교리, 지침, 권고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정세 판단에서 회자되고 있는 헌법에 대해 그것을 가톨릭 신앙인에게 어떤 문서로 가름하느냐고 굳이 정의해 본다면, 아마도 성경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본 정신은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그 헌법,성경,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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