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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작성자조성학 쪽지 캡슐 작성일2004-05-08 조회수1,282 추천수3 반대(0) 신고

 

대통령 탄핵결정은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I. 들어가는 말

  어느 가장이 자녀들을 불러 놓고 ‘너희들 중 돈과 힘은 없지만 가장 싹수가 있는 자식을 너희들의 생각을 모아 가능한 돕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자식들이 벌 떼같이 일어나 부모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본당에서는 신부가 말을 함부로 하고 예의가 없다고 해서 평협 임원들이 신자들을 선동하여 본당신부를 몰아냈습니다. 어느 교구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몇몇 신부들만 편애한다고 교황님께 투서하여 그 권한을 정지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솔직한 말을 하고 불의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합법적인 것이라면 열린 우리당을 가능한 돕고 싶다고 해서 그 권한이 정지되었고 내쫓김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을 내쫓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당신부님이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몰아낼 수 없습니다. 교구장 주교님이 독선적이고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중대한 내란과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핵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당이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우리 부모님, 우리 신부님, 우리 주교님 중 어느 분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공동체의 기본윤리질서 원칙을 제4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리서 2198항) 다윗은 이 계명의 참뜻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아비새가 사울왕을 죽이자고 건의했을 때 다윗은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해치워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어른에게 손을 대고 죄를 받지 않겠느냐?.......내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어른에게 손을 댔다가는 야훼께 벌을 받으리라”(I사무 26,8~11)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해 세우신 상전에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분에게 손을 대다니 천벌 받을 소리다.”(I사무 24,7)

먼저 탄핵의 실마리가 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 발언이 탄핵을 받을 만한 일인가, 또한 국회의원 193명의 탄핵소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를 제4계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자와 공범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II. 탄핵의 원인이 된 대통령 인터뷰 내용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 클럽에서의 발언을 보면, 이 때는 기자들의 정치적 질문이 계속되었는데 앞서 기자가 속칭 ‘올인 전략’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대통령은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고, 또 국정을 책임 있게 끌고 가야 합니다. 책임 있게 끌고 가자면 국회에 우호적인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선 있으면 이기고 싶죠. 이기고 싶고 노력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정치인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기자가 “열린 우리당에 빨리 입당해서 지난 1년간 잘잘못을 국민들한테 평가를 구하는게 옳은 것 아닌가?”, “정동영 의장은 100석 정도를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기대에 미흡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래서 기대와 달리 소수당으로 남게 된다면, 어떻게 정국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다”는 등 몇 차례 정치적 질문이 계속된 후에, 기자가 “어느 정도의 선거 결과를 기대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대통령은 “있는 것 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노무현도 깨끗하지 않더라, 별 수 없더라.‘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제가 그래도 비용을 좀 덜 썼고, 나름대로 좀 깨끗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건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총선이 지나면 정치가 얼마나 바뀔까라는 것을 예측해 볼 때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가장 가깝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하였고, 다시 기자가 “열린 우리당이 어느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질문한데 대해 대통령은 “제가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가 공천이 되었는지, 어디에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 어디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직 하나도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정무수석도 공석인 채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정치가 어디로 가야할 지 의미를 규정해 줄 것입니다. 대통령을 노무현으로 뽑았으면 나머지 4년 일 제대로 하게 해 줄거냐 아니면 흔들어서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거냐라는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발언은 기자들의 뚜렷한 정치적 질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총선 전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때 우리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을 지원하기 위해 나는 직접 지원에 나설 것이다.”라고 발언하였고, 그 이전에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대통령은 자기당 후보를 위한 유세를 한다. 나도 내년 15대 총선에서는 직접 민자당(한나라당->신한국당 전신)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당 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총선대책을 협의하였지만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된 바 없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씨를 영입하고 청와대에서 선거등에 관한 주례회동을 가졌지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은 정치인과 공무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 정치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탄핵결정이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중대한 죽을 죄인가를 교회의 계시윤리도덕법의 빛으로 밝히고, 그 공범자를 찾아내어 단죄하여, 우리도 그 죄악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III. 탄핵소추는 천벌 받을 죽을 죄(대죄)입니다.

   성서와 성전은 죄를 소죄와 대죄로 구별합니다. 대죄는 하느님의 법을 어기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파괴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죄가 대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완전히 알면서 고의로 저지른 죄는 죽을 죄이다”(Summa Theologica 1-2,q.88,a.2,c) 중대한 문제란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에서처럼, 십계명 안에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여라”(마르 10,19) 죄는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습니다. 살인은 도둑질보다 더 무겁습니다. 침해를 당하는 사람의 신분은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 부모에게 행한 폭력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행한 폭력보다 더 무겁습니다.(교리서 1858항)

국회의원들의 탄핵은 제4계명에 의하면 우리 가정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공동체에서 부모와 같은 대통령에게 가한 폭력입니다. 폭력은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정신적 폭력이 더 괴롭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한 대 맞는 것이 났지 쫓겨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4계명은 지켜야 할 의무들을 보다 폭넓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교리서 2197항)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 - 선생과 제자, 성직자와 평신도, 대통령과 국민 - 관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느님께서 공동선을 위하여 당신 권한을 주신 대통령을 존경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한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인의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immediately)이 아니라 ‘합의된 국민의사를 통하여’ 얻게 된다”(Catholic Social Teaching, P.39)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합의된 국민의사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중대한 범법행위 없이 탄핵한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비록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들일지라도 국민의사를 무시한 채 ‘위임권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범죄 행위요, 하느님의 권한에 정면 도전하는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1~2항)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Gelasius 교황님은 "가정을 다스리도록 가장인 부모에게 하느님께서 그 권한을 준 것처럼 교회는 성직자에게, 나라는 정치 지도자에게도 통치할 권한인 권력을 주셨다. 그러나 하느님의 하나인 구원계획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사목권이 나라의 통치권을 우선한다“(Catholic Social Teaching, P.51)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법과 그 집행은 교회의 가르침의 빛으로 그 본래의 뜻을 밝혀줄 의무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법적인 정치권력자(대통령)에게는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정치 공동체 질서 안에서 자기 집단 이익을 내세워 공동선을 거스리거나 공동체의 기본 윤리질서를 깨뜨리는 정치 권력자(탄핵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저항할 권리가 있다”(Catholic Social Teaching, P.49)고 성 토마스는 말합니다. 이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양심에 박아주신 ’자연(도덕윤리)법’과 교회에 주신 ’계시(도덕윤리)법’에 어긋날 때 정치권력인 공권력(civil authority)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복종과 하느님께서 주신 권한을 악용하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복종이 다르다는 데에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사도 5,29)라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구원이 요구될 때에는 정치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고’(사목 76항),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속한 일’(교리서 224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본윤리질서에 반하게 통과된 법률이나 조치는 정당성이 없고, 더 이상 법규범이 아니라 폭력 행위’(지상의 평화 47,51항)라고 요한 23세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4계명은 모든 공동체 - 가정, 교회, 직장, 나라 등의 기본윤리질서이기 때문에, 만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물러난다면 나라 전체의 근본이 흔들리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온갖 형태의 죄악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4계명을 사회공동체 교리의 기초”(교리서 2198항)이라고 했고, 하느님 사랑 계명 다음으로 다른 이웃사랑 계명보다 우선하여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193명들은 제4계명을 어긴 죄인이므로 자기들이 범한 대죄를 뉘우치고 탄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천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IV. 누가 이 엄청난 대죄를 지으라고 부추겼는가?

   죄는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협력하면 - “그 죄에 직접, 고의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죄를 명령하거나 권하거나 칭찬하거나 승인함으로써,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을 때 알리지 않거나, 막을 의무가 있을 때 막지 않음으로써,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교리서 1868항) -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처음부터 ‘대통령 탄핵’ 여론 몰이를 하였습니다. 2월 25일에서 3월 9일까지 이 신문들의 사설을 보면 ‘노무현 탄핵감’ 여론 몰이와 근거 없이 선관위를 압박하는 보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탄핵사건은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회견 중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했던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한민자당이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제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3월 3일 ‘선거법 위반은 아니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 달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은 처음부터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 짓고 선관위가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월 26일자 <선관위장 사표로라도 항의하라>라는 사설에서 “...대상이 대통령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선관위원장은 사표로서 국민에게 그 무력함을 사죄하고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이라고 표시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는 3월 1일 사설 <‘선관위장 탄핵’ 소리가 나오는 이유>에서, 중앙일보는 2월 26일 사설 <선관위, 노대통령 불법 개입 왜 못 막나>에서 선관위 비난대열에 합류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반해 한겨레 신문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겨레는 3월 5일자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야>라는 사설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선거법상 대통령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모호한 탓”이라고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총선 결과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선거에 무관심하라고 무작정 강요하기는 어려운 형편”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일단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그것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법리적 시각에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들 신문들은 선관위 결정 사항에 대한 사실 전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해당기관의 법리적 해석이 있기도 전에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선관위장 탄핵’ 운운하여 압박을 가함으로써 언론이 아닌 권력기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불분명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데는 언론의 교묘한 편파 왜곡 보도가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중동’ 신문들은 이번 탄핵정국의 공동주범인 것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8계명(거짓말을 하지 말라)의 대죄를 짓고 있는 이들 신문들은 제4계명도 범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부추긴 사탄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 신문들을 봄으로써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을 서로 공범이 되게 하고, 그들 사이에 탐욕과 폭력과 불의가 만연하게 합니다. 죄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반대하는 사회적 상황과 제도를 유발합니다. ‘죄의 구조’들은 개인들이 지은 죄의 표현이며 결과입니다. 이 구조들이 단지 그 구조의 희생자들을 같은 악을 저지르도록 끌어들입니다. 이 구조들은 “세상의 죄악”을 계속하여 생산해 낼 것입니다.(화해와

 

참회 16항)

 

 

V. 죽을 죄를 저지르는 공범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을 죄를 범한 주범들이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국회의원들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죄를 부추긴 공범자들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기도합시다.

이들 신문들을 더 이상 구독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이 중대한 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법재판소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우리가 “이 죄악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않는다면, 막을 의무가 있는데 막지 않는다면”(교리서 1868항) 우리도 조중동처럼 공범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린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단 한사람의 결심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1649년, 단 ‘한 사람 때문에’ 영국왕 찰스 1세는 처형되었습니다. 1875년, 단 ‘한 사람 때문에’ 프랑스는 새로운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1923년, 단 ‘한 사람 때문에’ 히틀러는 나찌를 만들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천벌을 받아 지옥 상황에 계속 머무를 것입니까? 아니면 ‘관심 있는 참여로’ 천국의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이는 행복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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