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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일본 가톨릭교회 평화주간 메시지
작성자서울정의평화위원회 쪽지 캡슐 작성일2005-07-11 조회수907 추천수1 반대(0)
 

戰後 60년 평화 메시지

「非暴力에 의한 평화로 가는 길」

~ 이제야말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



日本 敎會 안의 모든 형제 자매와 善意를 가진 모든 이에게


<시작으로>

  전후 60년이 되는 올해. 「日本 가톨릭 평화 주간」1에 우리 日本 가톨릭 주교단은, 日本 敎會 안의 형제 자매들과 善意의 모든 분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후 50년에 즈음하여 주교단은 「평화를 향한 決意」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에는 日本의 가톨릭 교회가 전쟁 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쟁을 거치며,「존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느님의 마음에 따라 했어야 할 예언자적인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하느님과 전쟁에 의해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청하」2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回心의 증거로서, 평화에로의 實現을 향해 공헌하기로 決意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평화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지금도 갖가지 폭력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야말로 예언자로서의 역할, 즉 「시대의 징표를 잘 읽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존엄>

  평화의 전제는 우선 「인간의 존엄」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의 존엄은 인간사회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믿습니다. 이 「인간의 존엄」을 전제로 할 때만 한사람 한사람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질 뿐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갖는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理念은 世界人權宣言3이나 日本國 憲法4에도 明記되어 있어서 「인간의 존엄」이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한 보편적 共通善이기 때문에 「전세계의 국민이 다 같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스럽게 생존할 권리를 갖는다」5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화해와 연대>

  올해 봄에는, 東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정도로 심한 反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로, 일본의 최근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의식, 수상의 야스구니 신사참배, 헌법개정논의 등의 문제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世는 히로시마에서 「평화에 대한 호소」6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장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거듭 거듭 호소했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나 무력에 의한 침략 같은 역사적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그 역사인식을 공유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같은 비극을 되풀이 안할 것을 선서하는 것이 되고, 장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군국주의 정권의 압력 아래, 당시의 가톨릭교회 지도자는 야스구니 신사를 시작으로 하는 신사참배를 당치 않게도 「儀札」7로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과거의 일이라고 묻어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치 같은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개정논의 중 政敎分離의 원칙을 완화해서 야스구니 신사 참배를 「儀札」로 용인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政敎分離 (헌법 20조 3항)8은 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가 종교를 이용하여 전쟁으로 매진했다는 역사의 반성에서 탄생한 원칙입니다. 그러니 더구나 일본 국민인 우리들에게는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각오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東아시아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연대해서 평화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런 확고한 자세를 표명하는 것이 어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富의 公正한 분배와 환경보전>

  현재 국가간의 경제격차는 도무지 축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넓어지고 있으며, 더구나 부유한 나라에서나 가난한 나라에서나 국내 빈부의 차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日本도 예외가 아닙니다. 빈곤은 생활고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과 그에 따른 가족의 이산, 더욱이 인신. 약물. 장기의 매매 같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문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현대 세계에 있어 인권과 생명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습니다. 「배제되고 소외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인간적 발전의 권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실현되려면, 현재, 우리들의 세계가 풍부하게 생산하고 있는 잉여물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생활양식이나 생산과 소비의 모델, 그리고 지금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성 권력구조의 변혁이 필요합니다.」9

  또 많은 분쟁과 폭력은 자원(資源)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으며, 지구 환경 보전이 평화구축을 향해 다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자원을 유효하게 쓰고,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하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가장 가난한 나라의 채무문제를 다룸으로써, 분쟁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빈곤을 없애고 지구환경을 지킨다는 과제는, 세계의 정부, 기업, 단체, 시민의 연대 없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폭력을 뚫고 연대를>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와 그것에 이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깊은 龜裂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무력공격은 많은 일반시민을 희생시키고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 종교인과 시민이 보복 반대와, 대화에 의한 화해에 대해 우리의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世는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에 따라, 평화는 악이 선에 패배되었을 때만 이룰 수 있는, 많은 인내를 요하는 싸움에서 이길 때 얻는 성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군비와 무력행사로서가 아니고, 비폭력으로 뚫어 대화로 평화를 이뤄내는 걸음만이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빠져 나갈 유일한 길」10 입니다. 이것은 간디의 비폭력에 의한 저항운동 같은 것이 나타내듯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냅니다. 이 비폭력의 정신은 헌법 제9조 안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전력(戰力)을 갖지 않겠다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11 60년에 걸쳐 전쟁으로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아무도 살해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들의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폭력의 연결고리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는 현대에, 이 비폭력의 정신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넓혀, 세계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연대를 구축해, 평화를 위해 힘을 다합시다.


<결론>

  끝으로 또 한번, 교황 요한 바오로 2世의「평화에 대한 호소」의 말을 인용합니다. 「각국의 원수(元首), 정부 수뇌, 정치 경제 지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정의의 기반에 평화를 맹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은 허용될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 동포를 향해, 군비축소와 모든 핵무기의 포기를 약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력과 미움 대신 신뢰와 배려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교황님의 「평화에 대한 호소」를 거듭 강하게 호소하고, 함께 하느님께 빌며, 함께 연대하여 비폭력으로 세계평화를 이뤄가자고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평화의 사도로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여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신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한마음이 되어, 평화를 위해 공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5년 가톨릭 平和주간에

일본 가톨릭주교단.


                                

1 日本 가톨릭 주교단은 1981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히로시마에서의 「평화에 대한 호소」를 받고 다음해부터 「가톨릭 평화 주간」 (8월 6일 ‐ 15일)을 정하고, 특히 이 기간 세계 평화를 빌며, 평화의 결의를 행동에 옮기도록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참조 「평화를 향한 결의」P.9

3참조 「세계 인권 선언」(日本 유네스코협회 연맹 1979년판. 전문에서)「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과 평등에서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하는 것은 세계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이다」

4 헌법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에 국민에게 주어진다.」

  헌법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오랜 시간에  걸친 자유획득의 노력의 성과여서, 이들 권리는, 과거 잡다한 시련을 견뎌, 현재와 장래의 국민에 대해, 침해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맡겨진 것이다.」

5 헌법 前文

6 1981년 2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世가 히로시마 평화 기념 공원에서 전 세계를 향해 9개 국어로 평화에 대한 호소를 촉구했다.

7 참조(1) 「학생, 생도, 아동의 단체가 신사에 경례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바란다」 주일 교황청 사절과 東京敎區 大主敎가 文部大臣 하도야마 이치로께 보낸 청원서 1932.9.2. (참조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P.51 가톨릭중앙협의회 복음선교 연구실 편 1999년)

(2)「신사참배는 교육상의 이유가 기본이며, 학생, 생도, 아동의 단체에 요구되는 경례는, 애국심과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文部省 회답. 1932.9.30 雜宗, 140호)

  참조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P.51 가톨릭중앙협의회 복음선교연구실 편 1999년)

(3)「日本帝國의 주교들은, 다음 사항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정부가 國家神道의 신사로 관리하고 있는 신사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의례(儀禮)는,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선언한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대로) 국가 당국자에 의해서 단순한 애국심의 징표로, 즉 황실이나 은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의식이 단적인 사회적 의미밖에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가톨릭 신자가 그 의식에 참가해 다른 국민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A.A.S. 1936 (번역참조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P.134 가톨릭중앙협의회 복음선교 연구실 편 1999년)

8 헌법 제20조 (1)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것이 보장된다. 어떤 종교단체도, 나라에서 특권을 받거나, 또는 정치적 권력 행사를 할 수 없다.

  (2) 어느 누구도, 종교적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제당할 수 없다.

  (3) 나라와 그 기관은, 종교교육 그 외에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9 교황 요한 바오로 2世 회칙 「새로운 과제」 58

10 2005년 1월 1일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 1

11 헌법 제9조 「(1) 日本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希求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 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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