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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십자가 메고가는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선고10월 20일]
작성자문세흥 쪽지 캡슐 작성일2005-10-07 조회수799 추천수9 반대(0) 신고

십자가 메고가는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고공판10월 20일]

 

+찬미 예수님.


꽃동네는 무시무시한 검찰수사와 공판이 진행되고 있지요.
30년전 오웅진 신부님은 충북 음성군 무극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깨달음을 알게되셨지요.  동냥하던 걸인들이 병들면 아무도 모르게 길가에서 죽어가는 영혼과 육신을 쉬게 하고 영생을 준비시키기위해 꽃동네를 가꾸어 오셨지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규모도 커지고 운영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데 사사로운 오신부님 횡령의혹을 받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행정적인 착오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20년간 개인적 신앙 고백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꽃동네 오웅진 신부님의 기록을 요약하였아오니,  함께 오 신부님이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첨부 내용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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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A]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문세흥, 꽃동네 봉사자]
[첨부1B] 박문희 수녀-[평화방송, 살며 기도하며]  기도 8월 9일 (화)
[첨부2]  꽃동네 대책위원장 이 현로 신부 인터뷰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첨부3]  증거주의 입각 공정판결 기대, 가톨릭신문, <전대섭 기자>(2005,7,31)
[첨부4]  오웅진 신부 혐의 주요쟁점·검찰수사 문제점, 가톨릭신문<전대섭 기자>(2005,7,31)
[첨부5]  꽃동네 사건과 ~27차 [1심]재판 개요
[*참고]  신앙고백, 20년 홈피 = 꽃동네는 행복하세요?!    http://blog.daum.net/d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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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A]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선고공판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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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느님, 부르짖사오니 들어 주소서”(시편 4장1절)


사랑합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꽃동네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많은 이들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같이 우러름을 받는 세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꽃동네가 큰 시련을 맞이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지난 2003년 8월 1일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지청이 꽃동네 오웅진 신부 등 5명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여,
2003년 9월 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첫 공판을 시작하여, 2005년 9월 5일 제27차 공판으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는 2005년 10월 20일에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는 선거공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창조주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과 함께 회원님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05.10.01,  2005.8.2
문세흥 (아오스딩, 꽃동네 서울봉사자)

 

 

[첨부1B]  박문희 수녀-[평화방송, 살며 기도하며]  기도
=========================================================2005. 8월 9일 (화) 14:40

 

+주여, 나의 옳음을 가려 주소서. 깨끗한 길을 걸어왔나이다. 주님을 믿었삽기에 흔들림이 없었나이다

(시편 25.1)

 

외롭고 가난한 이를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 꽃동네를 통하여, 버려진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러한 꽃동네가 큰 시련을 겪고 있사오니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보시는 정의의 하느님 아버지,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시고 더 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꽃동네의 사업을 모함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당신의 정의로 심판하시고 진리와 선이 승리하게 해주시며 , 오는 선고공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판사들을 진리로 비추시고 이끌어주소서.

의로운 이라야 찬미가 어울린다고 하신 주 하느님, 이번 판결로 진정 옳은 이가 드러나 주님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첨부2]  꽃동네 대책위원장 이 현로 신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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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오동선 장성민 2005-07-27 오전 10:20:36
선고 공판 앞두고 있는 꽃동네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현로 신부님을 모시고 얘기 나눈다.


문) 검찰은 오웅진 신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이유야 어찌됐던 재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구형 내용을 보면서 피고를
죄인 취급을 한 것은 검찰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이해한다.
2003년 우리 교구는 증거와 증인을 동원해서 사실을 밝혔는데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 꽃동네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을 것인데, 앞뒤 맥락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

재판이 광산 개발과 관련됐는데 광산 개발은 이권이 개입돼 있다.
그쪽 주장만 내세워 안타깝다.
환경문제나 주민들의 주장이나 행정문제는 도외시 됐다.

 

문) 윤모 수녀, 신모 수사, 박모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 않는가?

 

답) 이 역시 광산 관련이다. 광산은 이권이 관련된다. 이쪽은 주민과 광산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새만금 반대도 다 업무 방해인가?
중요한 것은 광산 관련 개발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문) 2년 4개월동안 1심 공판이 진행됐다. 꽃동네가 증인과 증거 통해
밝혀왔는데도 무리한 구형을 한 배경이 무엇인가?

 

답) 외형상 수사 기록만 1만5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다. 꽃동네로서는
어쩔 수 없이 1만5천 쪽을 반박하다보니 오래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이 크게 일을 벌였으니 무리하게 그런 구형을 내리는 게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문) 이 프로그램에서 자문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 재판 진행과정을 얘기한
적이 있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어떤 상황인가?

답) 수도자와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는 모두 자발적인
것이다. 청주교구에서도 대책위를 갖고 진행사항과 구형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내리기를 바라는 진정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하느님이 도울 것을 믿는다. 많은 기도 당부한다.

 

문) 8월12일 선고 공판에 대한 준비는 어떤가?

 

답) 앉아서 기다릴 수 밖 에 없다. 선고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 꽃동네든 누구든 관련 신앙인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지
교회가 꽃동네 도움 될지 논의할 것이다.

-꽃동네의 꽃이 활짝 피길 기대하며 말씀 감사드린다.

 

 

 

[첨부3] 증거주의 입각 공정판결 기대,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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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오웅진 신부 1심 선고 앞두고 관련 변호인 등 ‘편파 수사’ 의혹 제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웅진 신부(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8월 12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취재한 언론인과 변호인단이 『매우 이례적으로 2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꽃동네측 자원봉사 변호인단 가운데 한 사람인 임광규 변호사는 『검사가 증인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증인 진술을 재판과정에 제시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검찰의 편파적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캔들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내사 및 수사과정에서 꽃동네 수도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했고 토지매도인, 공무원, 지역 주민 등 수백명을 소환 조사하거나 현장을 찾아 직접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강행했다.


꽃동네 측은 특히 압류수색 과정에서 수도자들의 침실까지 뒤진 것은 아무리 「법집행」의 명분이라지만 수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 국내 한 월간지의 의뢰로 2002년 8월부터 6개월간 오웅진 신부에 관한 의혹 사건을 취재한 자유기고가 김모씨는 『당초 수사를 맡은 검사가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린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청주교구 꽃동네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현로 신부(청주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도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취하하는 등 무고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이 변론 자료를 충분히 전달한만큼 증거주의에 입각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가 올바른 판결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부는 또 『장기간 법정 공방으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소모와 손실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다면 끝까지 법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20일 열린 26차 결심공판에서 오웅진 신부에게 징역 3년, 피고인 윤숙자 수녀, 신상현 수사와 맹동면 농민회장 박근현씨에 대해 징역 1년, 염우(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가톨릭신문 <전대섭 기자>dsjeon@catholictimes.org

 

 

[첨부4] 오웅진 신부 혐의 주요 쟁점·검찰수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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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 의혹에 ‘강압수사’까지?…

 

광산개발 반대가 오신부 비리 수사로 둔갑 횡령·부동산 투기 혐의 “검찰 일방적 주장”


오웅진 신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 크게 세가지다.

검찰은 지난 6월 20일 26차 결심공판에서 이러한 혐의로 오신부에게 징역 3년을, 꽃동네 자매회 윤숙자 수녀와 꽃동네 형제회 신상현 수사에게 태극광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과 꽃동네 측은 『검찰 수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검찰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그동안 편파 억지 수사로 일관,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또 『26차례의 공판과정에서 검찰측 증인 대부분이 단순히 소문에 근거해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진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진술 내용을 변조 누락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 내용에 대한 변호인단 측의 반론 내용을 정리했다.


▨ 꽃동네 자금으로 오신부 동생 등 친인척 명의 부동산 매입 문제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오웅진 신부 형제들 명의로 등기한 것은 농지취득이 가능한 거리제한 규정, 소위 통작거리 제한으로 꽃동네 수사나 수녀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기에 형제들 명의로 신탁하고, 재단법인(청주교구) 명의로 가등기 또는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99년 관련 규정이 폐지된 사실을 알고 꽃동네 수도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재단법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다. 따라서 「횡령」이라는 검찰주장은 오신부가 꽃동네 자금을 횡령해 가족들에게 농지를 사준 부도덕한 사제로 몰아가려는 검찰의 그릇된 과욕의 결과다.

 

▨ 청주교구, 청주성모병원, 인천교구 순교자현양사업비 지원 등 꽃동네와 관련 없는 지출 문제 청주성모병원 부지구입비로 8억원을 지출해 횡령했다는 것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다. 청주교구청에 송금한 컴퓨터 구입비, 사무보조비 등은 모두 적법한 지출로 횡령이 될 수 없으며, 인천교구 순교자현양사업기부금과 유포리공소 건립기부금 역시 꽃동네 회계와 전혀 관계없는 수도회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출이다. 검찰은 수도자들이 급여와 생활비로 모은 성금을 꽃동네 복지시설 자금과 구별하지 않고 횡령으로 기소했다.

 

▨ 국고보조금 편취 문제 꽃동네는 인력절감과 비용절감 등 시설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종합행정실과 종합지원부서를 두고 4개의 복지시설의 공통 업무를 한 명이 맡게 하고 1개 복지시설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았다. 또 현도사회복지대학에 다니는 수도자들은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방학중에 복지시설에서 직접 근무한 이들에 한해 1개 시설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국고보조금 편취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은 법정에서 『현재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및 인력 부족문제를 감안할 때 꽃동네의 이같은 시설운영은 매우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증언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최일섭 교수(호서대)도 『꽃동네 수도자들이 복지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며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은 국가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소속 기관에 적을 두고 급여를 받으면서 국내외 연수과정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많은 이들은 이번 사건이 검찰 내사중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포된데 대해서도 「표적 수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3년 1월,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청주지검 충주지청 모 검사는 내사중이던 사실을 수차례 언론에 흘렸고, 그해 1월 21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MBC가 이같은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온국민에게 알려졌다.
이로 인해 30여년간 국내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꽃동네와 창설자 오웅진 신부가 「횡령」과 「사기」라는 의혹에 휘말린채 비리와 부도덕의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태극광산의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시작된 것이 검찰 내사 과정에서 오웅진 신부 개인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확산된 것도 편파?표적수사 의혹을 짙게하는 부분.


안효붕(맹동 생명수위원회 총무)씨는 『광산개발로 인곡리 주민들의 식수가 고갈되고 가옥이 균열되고 청정지역이던 개울의 고기가 씨도 없이 죽는 등 피해가 발생해 맹동면 농민회, 이장단, 부녀회 등 주민들이 광산개발이 몰고올 환경재앙을 우려해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펼쳤던 광산개발 반대가 어떻게 「오웅진 신부 횡령」으로 둔갑해 수사의 초점이 되고 이슈가 되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이곳 주민들은 『마치 꽃동네와 광산업자간에 이권싸움을 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더욱이 『검찰이 주민을 소환 조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오웅진 신부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짜맞추기식 질문을 하고, 아니라고 하면 협박하고 위협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맹동면 이장협의회 박모씨는 『30분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조서를 읽어보니 전혀 진술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수사관에게 항의하고 고치는데 3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로 변론을 하고 있는 임광규 변호사는 『당초 2주면 끝난다던 검찰 수사가 일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년을 넘게 끈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와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 태극광산 측의 고도의 언론플레이와 모략,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무리한 강압 수사였음이 확연히 드러난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가톨릭신문 <전대섭 기자>dsjeon@catholictimes.org 기사입력일 : 2005-07-31

 

 

 

[첨부5] 꽃동네 사건과 1심 재판 개요
===============================                참고자료 : http://www.sungdang.net

 

광산개발 저지 운동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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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2월경부터 수차례 지역주민 대표들이 태화광업(주) 광산개발 반대 항의
 ● 2000. 10. 13 꽃동네가 태화광업(주) 방문 광산개발 중단 요구
 ● 2000. 12. 16 산업자원부에 이의신청서 제출
 ● 2000. 12. 22 산업자원부장관 면담
 ● 2000. 12. 26∼29 산업자원부 합동 조사팀 현장 조사 실시
 ● 2000. 12. 28 지역주민과 꽃동네 수도자·봉사자 등 500여 명 광산개발 저지 시위
 ● 2000. 12. 29 꽃동네 수도자 30여 명 광산개발 저지를 위한 기도
 ● 2000. 12. 30 꽃동네회원 1500여 명 광산개발 저지 시위 및 기도
 ● 2001. 1. 6 지역주민 500여 명 광산개발 저지 시위

 

1. 태극광산이 꽃동네 지하 전체와 맹동면의 상당부분 땅의 지하에 광업권 설정.
 (낡아빠진 광산법에 따르면 지하50미터 이내만 아니면 어디서나 광업권 설정 가능)

2. 이에 분노한 맹동면민과 꽃동네 태극광산의 굴광을 막는 시위

3. 환경연합이 낡은 광산법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여기에 동참
 (후에 꽃동네가 오마이에 의해 문제화되자 환경연합은 일단 발을 뺌)

4. 태극광산 회장의 차남인 KBS 김모기자 "꽃동네 오웅진신부의 금광탈취기도의혹사건"이라는 책자를 언론등에 뿌리고 청와대 인터넷신문고를 통하여 "자신의 가족들이 꽃동네의 사업방해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민원을 신청함. 회장의 부인 명동성당등지에서 "오웅진신부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일인시위 시작. 일요신문이 최초로 꽃동네 오웅진신부의 금광탈취의혹을 태극광산의 시각에서 보도함.
 
5. 2002년 6월초 오마이에 "오웅진신부가 금광을 탈취하려 한다"는 식의 제목으로 처음으로 꽃동네사건이 보도됨. 후에 "금광놓고 꽃동네-광산업자 왜 싸우나"로 제목 변경

6. 한달여 후 꽃동네가 집단적인 몰표로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낙선된 후보로부터 나오고 오마이에 기사화됨.

7. 2003년 1월부터 거의 하루걸러 한번씩 꽃동네에 대한 미스테리성 기사들이 오마이뉴스의 메인탑화면을 장식하기 시작

8. 이미 검찰의 내사 및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오마이는 태극광산 회장아들인 김모기자의 책자와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들로 현재까지 거의 30차례 가까운 메인화면 탑기사를 올림

9. 반면 꽃동네측의 반론이나 태극광산에 대한 취재는 단 한건도 내놓지 않아 독자들로부터 '태극광산과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10. 이에 발끈하기 시작한 오마이뉴스가 감정까지 개입된 기사들을 남발하며 꽃동네 죽이기에 광분

 11. 한편 오마이의 여론화로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꽃동네를 MBC피디수첩이 취재. 당당하게 취재해도 될 사안이었으나 잠입취재를 감행하여 몰래카메라와 흔들리는 화면을 내보냄으로써 꽃동네를 사이비종교처럼 방송. 더구나 환경영향평가비용의 후원을 호소하며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오웅진신부의 모습을 앞뒤맥락 빼버린채 계좌번호 불러주는 모습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꽃동네를 외면하는데 결정타를 날림.

12. 오마이는 피디수첩을 광고까지 해주고, 한편으로 꽃동네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을 수구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기사왜곡을 자행. 후에 격렬한 항의로 정정보도되었지만 이미 메인탑화면에서 이틀씩이나 네티즌들은 수구세력으로 각인된 후였음(오마이의 주독자층이 중도진보세력임을 보았을때 명백히 여론조작이라 판단됩니다. 오마이가 수구세력으로 몬 근거는 오마이가 기사에서 제시하였던 안티엠비씨라는 카페입니다. 안티엠비씨카페는 대북문제와 관련한 피디수첩의 보도에 비판적인 보수,수구적 네티즌들의 모임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13. 결국 태극광산의 광업권이 산자부로부터 인정됨. 동시에 꽃동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강도 높아짐.

14. 10개월도 넘는 내사, 조사기간동안 검찰은 계속해서 오마이뉴스에 정보를 흘려내보내는 등 꽃동네에 대한 나쁜여론 조성에 앞장섬

 15. 2003년 7월초, 오웅진신부 검찰소환(소환내용 :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 농지관리법 위반)

16. 오마이뉴스와 검찰, 꽃동네 변호인을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메인화면 탑기사로 배치
 
(결론)
 : 오마이뉴스가 서른번 가까이 메인화면 탑기사로 취급해온 꽃동네 오웅진신부의 횡령혐의는 10개월여나 진행된 검찰의 내사,수사결과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며, 검찰과 오마이는 그럼에도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와 농지관리법위반"으로 소환된 오웅진신부에 대해서 늘상 "횡령혐의도 조사"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이미 사회적으로 반신불수상태에 빠지고 만 오웅진신부를 다시한번 죽이는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뜻있는 네티즌들이 모여 '가톨릭 네티즌들의 뉴스넷 - 성당넷'을 오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http://www.sungdang.net/참고

 

[]  꽃동네 사건 1차 ~27차 [1심]재판 개요

 

2003·09·01 1차 공판- 꽃동네 오신부님 1차 공판 -현제들에게 땅을 사준 것이 아니다.

                                현도대학 부지 위한 것이었음.

2003·10·06  2차 공판- 사실상 토지 매입자는 꽃동네이지 형제들이 아니다

2003·10·28 3차 공판- 오신부님 횡령의혹
                             네사람의 증인, 법정에서 이들은 검찰측에 불리한 증언들을 계속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의혹들에 대하여 100% 뜬소문 고백

 

2003·11·10, 4차 공판- 홍모씨, 증언 중 검찰마저 당혹하게 한 증언

2003·11·25, 5차 공판-검찰 증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03·12·15, 6차 공판-  증인,  법정서 전면적 진술번복
              증인이 하지 않은 진술을 검찰 관계자가 임의로 작성했을 것

2003·12·29, 7차공판-검찰 수사 목록에서 누락된
              누가 봐도 검찰 공소와 관련이 있어보이는 이 내용을
              검찰 수사 목록에서 배제한 것은 언뜻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4·01·20, 8차공판-검찰은 공소 중에 동명이인 두 분을 혼동,
          서울 사무소에 경리보면서 음성 꽃동네 근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고
          사기, 편취로 기소했다

 

 2004·03·08, 9차 공판-재판장님은 물론 배석판사님들까지 다 갈리셔서(1차) 탐색,

2004·03·22, 10차공판-검찰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유도질문?

2004·04·13, 11차 공판, 형제분,명의를 빌려준 이유는?
                 꽃동네 현도 복지 대학 설립 부지 매입,-통작거리 문제

2004·05·30, 12차 공판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낸 희대의 사기극?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난 "말" 기자, 일요신문기자, 오마이뉴스기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MBC등 언론이 여론에 편승 선정적 보도
        [1997년 이미 국내 최고 삼일회계법인 오창걸 회계사를 통해 회계 정리]

 

2004·08·16,  13차 공판, 너무 허무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이 나오지 않아서

2004·08·31, 14차 공판,.문서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증인 기억에 따른 

                부정확한 정황 진술을 근거

2004·09·20 ,15차 공판, 검찰은 아예 반대 심문도 못하고 있을 정도.
                                기세등등했던 그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2004·10·26, 16차 공판, 검찰이 태화광업을 이쁘게 봤나?
                 태화광업업주에 대한 반대심문이 길어지자 검찰은 짜증
                 증인이 피곤할테니 이제 그만하라는 요구를 하며
                 심지어 증인에게는 돌아가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재판정의 권한이라는 재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대심문은 변호인의 권한인데 말입니다.

2004·11·16, 17차 공판, 증인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근거는 없다고 ..

2004·12·06, 18차 공판, KBS 출신의  김모기자등 불출석 

2004·12·28, 19차 공판, 김모기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2005·01·18, 20차공판,김모기자는 역시 안나왔습니다.

2005·02·15  21차공판, 문제의 김모기자는 이번 공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2005·03·01  22차공판, 배석판사 한분을 제외하고 판사님과 검사님 모두 교체 (2번째)

2005·04·12  23차공판, 취재가 진행될수록 꽃동네측이 피해자이며 음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

 

                          [김모씨-프리랜서 기자이자 방송작가 증언]
꽃동네와 태화광업 사이에 있던 문제들을 7개월여에 걸쳐서 심층 취재하신 분입니다. 취재록은 증거로써 법원에 제출.
이분은 문제의 김모기자 등 관련자들과 직접 인터뷰까지 다 하셨으며 처음에는 누구의 입장도 아닌 중립자에서 출발하였다가 취재가 진행될수록 꽃동네측이 피해자이며 억울하게 음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천주교 신자도 아니십니다.
일요신문은 '빈자의 땅에서 벌어지는 황금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꽃동네가 금광개발에 관심을 두고 탈취 의도를 갖고 있으며 다량의 토지 매입 의혹을 다룬 기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증인이 해당 기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사실 문제의 그 김모기자가 먼저 접근하여 자신이 작성한 문건들을 제공하며 오신부님의 개인 비리에 포커스를 두고 기사화해달라고 요청했고 일요신문 기사는 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김모기자는 이 기사를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다시 본인의 유인물 등에 포함시키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2005·05·11,  24차 공판, 김모기자도 출석했습니다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증언도 정작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친의 전언 및 주변으로부터 전해들은 정황
 
2005·05·31, 25차 공판, 재판장,전반적인 현장 시찰 의사
 
2005.07.25, 26차 공판 -검찰은 유죄, 꽃동네는 무죄
 
2005 09 05, 27차 공판, 명의신탁 부동산 관리, 입증 증거 법원 제출
 

>>>>>>10.20일- [28차 공판] 1심 선고,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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