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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제 독신제 "강요된 독신"인가?
작성자황미숙 쪽지 캡슐 작성일2005-10-28 조회수1,154 추천수11 반대(0) 신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중에서 열둘을 뽑아 사도로 삼으셨다.
<루가 복음 6, 13>

 

『사제 독신제와 오늘 』 中
Thomas Kopp著 김정우 신부譯
대구가톨릭 대학교 영성신학 연구소 발행

 

 

"사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처음부터 결혼을 포기하도록 강요 당하고,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유로이 선택한 독신에 대한 신의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강요된 독신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누군가 당연히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누군가가 꼭 사제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되도록 강요한다면, 독신에 대한 강요, 즉 "강요된 독신"이라고 말해도 된다.

 

 

하지만 교회는 그 압력이 아무리 좋고 신심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윤리적 혹은 물리적 압력으로 어떤 사람에게 사제가 되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파문시킨다.

 

 

어떤 사람이 자의적으로 사제가 되려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는 사제직에 대한 권리가 있는가? 만약 사제직에 대한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교회 장상들은 사목적 차원에서 독신과 같은 여러 조건들로 사제 서품을 좌우하지 않고 그에게 사제서품의 책무를 부여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권리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고 입교하기를 진실하게 교회에 간청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사목자는 그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구원에로 불리움을 받았고 세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교회는 세례의 본질인 예비자의 믿음외에는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할 수 없고 또 제시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신자들에게 성적인 금욕을 요구한 종파는 있었으나 교회는 아니었다.

 

 

교회 안에서의 직무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누군가 여기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주교와 사제의 직무에 대한 권리가 있는가?

 

 

그런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조직과 직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교회 공동체의 사목자(교황과 주교들)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최고선을 위해 올바른 구성원을 사제직에 임명해야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의 직무가 바로 이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래 전부터 지원자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 확실한 종교적 동기에서 사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서품을 주어 왔다.

 

 

교회는 그들에게 사제 직무와 독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묻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후보자는 스스로 심사숙고 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제 직무와 그에게 의무화된 그리스도교적 독신이 자신의 성소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면, 완전히 자유롭게 다른 그리스도교적 성소를 살아가게 된다. 여기에 강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누군가가 사제가 되기를 원하면서 자신에 대한 긴 시간 동안의 생각에도 독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껏 필요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사제가 될 수도 없으며, 주교는 그를 서품할 수도 없다.

 

 

이 직무의 성향은 실제적인 교회에 관계되고, 실제적인 교회와 그 조직안에서 사제의 직무와 독신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아주 외적인 형식으로 보이는 이런 순수한 교회법상의 규정이 어떻게 교회의 본질과 관계되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언급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독신을 선택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의해 사제직에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성소란 무엇인가?

 

 

개인의 종교적 체험이 그리고 더욱이 인간을 도우려는 어떤 단순한 주관적 감정이 성소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사제직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선 객관적이며 확증적인 사실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일정한 지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제 서품을 허용할 수 있는가? (독일에서는 오래전 부터 국가가 인정한 대학 입학 자격 시험(Abitur)이 교구 사제로서 일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직무가 필요할 때 다수의 남자들을 교구 사제로서 서품할 수 있는가? (종교 개혁 이전 시기에는 일종의 복종의 의무를 가지고 사제직을 원했던 모든 이들을 서품했던 것이 통례였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직무의 구체적 필요 조건들을 교회가 고려할 때, 신체적, 육체적으로 이 조건에 적합하지 않게 성장한 사람들을 사제로 서품할 의무가 있는가? (예를 들어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심한 청각 장애, 극심한 언어 장애, 또 기타의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이상은 교회가 후보자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지원자가 "그렇지만 나는 하느님으로 부터 소명을 받았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나 기존하는 사제의 수, 또는 청각장애 같은 외적 조건들이 하느님을 통한 나의 개인적인 종교적 성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항의가 옳지 않다는 것은 즉시 명백해진다.

 

 

사제직에 대한 성소는 주관적 의견이나 생각의 차원에서가 아닌 교회의 실제적 차원안에서 이루어진다. 교회는 서품받고자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실제적인 사회 상황에서 어떤 조건들이 요구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주교는 그의 사제직의 협조자를 모집하고, 그는 이 지원자들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때에 비로서 "부름을 받았다" 아니면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생각지 않고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부르심 안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사제 서품은 세례 때와는 같지 않다. 사제 서품에 대한 개인의 권리란 있을 수 없으며, 교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사제 서품을 청할 수 없다.

 

 

오래전 부터 이런 조건들 속에서 독신에 대한 결단을 사제 서품 청원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는 지원자의 자유로운 청원 없이는, 공동체 구성원의 어느 누구에게도 사제직을 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제가 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사제직에 따르는 조건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들이 책임감 있고 성숙한 자세로, 즉 현대적이라고 과대 평가된 말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의 사제 독신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 해 본다면, 분명히 "강요된 독신"이라는 말은 피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제 독신제는 지원자의 자유와 양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 선택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 찬미 예수님, 오늘 12사도를 부르신 복음을 묵상하며, 사제 독신제에 대한 이해에 작은 도움이 되실까 하여 이 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평화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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