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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진묵상 - 이런 경우도 불법자입니까?
작성자이순의 쪽지 캡슐 작성일2007-12-14 조회수557 추천수3 반대(0) 신고
 
 
       사진묵상 - 이런 경우도 불법자입니까?
                                           이순의
 
 
 
 
 
잠이 오질 않는다.
왜일까?
 

 
우리집 앞에는 위 사진에서와 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주차가 되어있다. 
그런데 난데없는 휴대전화벨이 울리고
<차 빼주세요.>
대답은 하고
창문으로 내려다 보았다.
늘 있던대로 주차를 해 두었는데 왜그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차량이 통행하는 방향쪽으로 낯선 차량이 주차하여
차량통행을 차단하고 있었다.
일단은 저 차의 운전자가 없다는 확신하에 내려가 보았다.
 
생각했던대로 도로는 막혀 있고
몇몇 운전자들이 운전을 멈추고
저 검은 차의 운전자를 찾으려다가 안되어
내게 연락을 한 것 같았다.
<앞으로 바짝대서 조금만 빼주시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 드렸다.
Z 자 모양으로 빠져 나가려니
좀 불편은 했어도 쉽게 소통이 되었다.
 
그런데 왜 잠이 오지를 않는가?
 

 
오른쪽의 노랑차는 내차 영심씨이고
내 집 앞이며
더구나 위 사진  방향으로 오른쪽은 주차가 되어있다.
반면에
왼쪽의 차는 모르는차량이
차량통행로에 버젖이 주차를 해 놓고
전화번호도 가운데 자리가 지워진 채로
운전자가 사라져 버렸다.
 
문제는
소통이 되지 않아서
운전자들이 불법주차 신고를 한 탓에
단속이 나왔던지
재활용쓰레기 수거 날이라서 가지고 내려 갔더니
거금 40000원짜리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붙어있다.
 

우리집 앞은 이렇게 생겼다.
중형차량이나 좀 큰차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거주자 통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하얀선을 그어서
차를 세우고자 신고를 한 사람들이 종종있다.
 
그러나 주인집 사모님께서 완강하게 거절하셨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 앞에
합법적인 백색선을 그어
거주자 우선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통로가 막힐 뿐만 아니라
주차비용을 국가에 지불하고 주차를 하는 합법 앞에서는
어떤 차 라고 해도
집주인도 어쩌지 못할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함이었다.
 
차가없던 내게 차가 생기고
그런 사모님의 거주자 우선 통로확보에 대한 배려를 알고 있었으므로
동사무소에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해 두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배정받지 못했고
 
다행히
내차 영심씨는 길이가 긴 중형차가 아닌데다가
실제 거주자이고
언제든지 비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러 시골에 사는 기간이 길었으므로
집주인 사모님으로부터 겨울 시기만이라도 주차를 허락받았다.
 
그런데
주차구역을 신청한지 2년이 된 올 봄에
집에서 먼 상가 앞에 주차구역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다.
너무나 아쉬웠으므로 가 보았더니
상가주인께서 여러 조건들을 내세우며
언제든지 자기네가 요구하면 비워주는 조건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나는 봄이면 시골로 갔다가 가을이면 돌아오는데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주차요금은
6개월치를 한꺼번에 냈다가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몇 일을 주차하기 위해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상가주인만 까다롭게 굴지 않았어도
돈을 떠나서
통로를 이용하시는
우리집 거주자 분들께 미안해서라도
1년분을 신청해 볼 요량이었는데
상가주인이 언제 비켜달라고 할지 몰라서도
또 시골에 갔다가 가을에 와야해서도
신청을 미루었다.
 
물론 휴대폰 문자로 온 거주자 우선주차 담당자께도 전화를 드렸다.
시골에 가게 되니까 가을에 와서 신청해도 되느냐고.
기꺼이 그러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가을이 되어 돌아왔어도 거주자 우선 신청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곧 이사를 가야하니까!
 

 그런데 몇 일 전에
위 사진의 차량진입구간에 서 있는 저 검정색차 자리에
앞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버젖이 주차를 해 놓으셨었다.
사는집은 달라도
나는 셋방살이요.
앞집 아주머니는 주인이었다.
내딴에는 예의를 지켜드린다고 내집 앞에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길 모퉁이에 주차를 하였다.
앞집 아주머니께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제나 저제나 볼일이 끝나시면 비켜 주실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녁내내 내려다 보아도
앞집아주머니의 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앞집 아주머니의 차에도
다른 곳에 세워둔 내 차에도 과태료가 붙어 있었다.
 
그래도 그날은 섭섭하지 않았다.
주차장도 없이 셋방사는 사람이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집앞만 거주자우선 구역 백색선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차하는 방향에선 어느 집이든지 백색선이 없어도
편리에 따라 위 사진처럼 주차가 되어있고
주행차량방향은 주차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서로의 규약이다.
정상적인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규칙이다.
 
그렇다면
전화소리에 내려가서 차량이 소통하도록
차를 뺏다가 넣었다가 한 나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과연 정당한가?
주행방향에 지워진 전화번호와 함께 차량을 놓고
자리를 비운차량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하지 않는가?
저 운전자 분은 골목어귀의 호프집에서 한 잔하시고
알코올 농도 측정은 안해 보아서 잘은 모르지만
거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유유히 자리를 떠나셨다.
아무잘못도 없는 것 같은 나에게 40000원짜리 과태료 용지 한 장을 남기고!
 

 
위 사진에서는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꼬리부분만 보이는 내차 영심씨가 주차 위반이라면
저 뒤로
가로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주차 되어있는 모든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 골목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호프집에 한 잔 하러 와서
주행차로에 주차한 저 검정색 차의 과실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다.
 
몇 일 전에
앞집 아주머니의 고의(?)인지 아닌지 모를 주차로
40000원짜리를 받았는데
간밤에 또 40000원이라니!
몇 일만 있으면 이사 날인데.......
 
누군가 또
저 주행차로 자리에 불시 주차를 하게 되면
나는 주차구역인 내 집 앞에 주차를 해 두고도
이사 가는 날까지
불법자가 된다는 말인가?
 
사느라고 겪는 일이지만 
 
지난 번에는 셋방 살아서 앞집 주인 눈치 보느라고 서럽더니
간밤에는 무슨 이유로 이같이 서러운가?
법을 아시는 분께서 제가 왜 불법자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직 80000원이 엄청나게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 주님.
   무지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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